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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a비자소유자 부인사망시 비자는 어떻게되나요? (1)


필리핀에서 13a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비자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3a 비자는 외국인의 필리핀 내 거주를 허용하는 비자로, 배우자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한 유효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13a 비자의 유효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비자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지만, 이민청에 상황을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비자의 연장이나 갱신 시 배우자의 사망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민청 또는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성돔

배우자 사망시 당연히 비자 자격은 상실되나 사망신고가 이민국 행정하고 연계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진해서 박탈하지 않는이상 유지는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은 배우자 사망시 1년인가 내에 자녀가 없으면 공동소유 부동산(토지) 등을 처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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