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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결혼전인데 필아내와 자녀 한국으로 가는 절차 (1)


바이오스페이스

아직 대사관인터뷰만 마친상태이고 결혼전입니다.

만삭에 부득이하게 진행해서 아직 양국에 결혼신고가 되있지않고 아이 호적에만 제가 아빠로 등록도있습니다.

1월31일 구정에 맞춰서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가서 가족들에게 인사를 시키려고하는데,

시간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내는 여권이있고, 직업은 없지만 카비테에 자기명의의 집이있고, 해당 관리금을 납부했다는 영수증이있으며

아내 통장에 잔고가 있습니다(1M)

딸은 출생이 20일밖에안되서 아직 여권은 없습니다.

1월31일 구정에 맞춰서 아내와 아이를 관광비자로 해서 한국에 갔다올수있까요?

있다면 절차나 조언부탁드립니다.

아이 여권은 그냥 DFA방문하시면 됩니다.<br />물론 출생등록증 원본 발급받아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br />5번 출입구로 들어가서 2층 첫 사무실로 들어가시면 되구요<br />아버님 여권사본, 신분증 사본 필요하구요<br />어머님이랑 결혼전이니까 1층 로타리에서 딸이 여행을 아버지와 해도 된다는 <br />어머님의 여행 허가 아피다빗 발급 받어서 제출하시면 접수하고 대기해서 <br />사진찍고 우편으로 받을지 직접 방문해서 받을지 결정하기고 기간은 10일 소요됩니다.<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