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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혼인신고 및 자녀 출생신고 질문입니다. (5)


리소
안녕하세요 필고선배님들.

한국에서의 서류절차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필고선배님들의 조언으로 필리핀에서 결혼절차를 마무리하였는데요

여러 사정으로 한국에서는 아직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대사관에서 신고에 필요한 두 서류(certificate of marriage, birth certificate) 를 준비했는데요

- 필리핀 결혼증명서(NSO Certificate of Marriage) 원본 1부 및 한글번역문 1부
- 혼인 당사자(쌍방간) 여권사본 각 1부:
필리핀 배우자 여권이 없는 경우 필리핀 배우자의 출생증명서(NSO Certificate of Birth) 원본 1부

1. 번역은 제가 스스로 해도 되는건가요?
2. Certificate of Marriage  한글 번역문은 공증이 필요한가요?
3. 필요하다면 공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4.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 시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되나요?


5.  제가 태어난지 4달 된 아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외국 병원에서 태어났구요 아내가 조만간 아기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필고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번역 스스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번역문마다 본인 서명을 넣으셔야 합니다.<br />저는 배우자 여권사본 및 NSO 출생증명서도 다 가져갔습니다.<br />NSO 출생증명서도 다 번역해야합니다.<br />영어로 된 문장은 모조리 다 한글로 번역해야 합니다.<br />혼인신고는 시청에서 해야하고 출생신고는 동사무소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br />4달 되었으면 동사무소에서 벌금 뗄겁니다. 신고 늦었다고 ㅡㅡ;; 저도 뗐습니다.<br /><br />만약에 필리핀 혼인신고서에 적힌 혼인날짜 이전에 출생되었다면 출생신고 안되고요<br />인지신고를 한 후에 국적 취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br /><br />저도 첫째 아이는 출생신고가 안되고 인지신고 되어 가족관계 증명서에 올라가 있습니다.<br />아직 국적은 취득 못했구요

@ 쭈우 님에게...<br />혼인신고 무사히 마쳤네요. 감사합니다

1. 넵 당연합니다. 공증 필요 없구요.<br />2. 필요 없어요.<br />3. 필요 없어요.<br />4. 네.. 다 준비 하셨어요.. 가서 혼인 신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증인 두명 필요하니 두명의 주민 번호를 알아 가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상 없습니다. 싸인도 그냥 님이 해도 다 받아 줍니다.<br /><br />5. 출생증명서와 이름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할 동사무소에 가셔서 하시면 되구요.. 통장 사본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출산 축하금과 양육비가 그 통장으로 나옵니다. 귀국해야 나오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 기쁨가득한 님에게...<br />감사합니다~ 무사히 혼인신고 마쳤습니다.<br />아참.. 아이 양육비는 알아본 결과 한국에 입국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고하네요. ㅠㅠ

@ 리소 님에게...<br /><br />네.. 축하드립니다. 아이는 당연 주민번호가 있어야 줄수 있겠지요.. ^^ 국민도 아닌 사람에게<br /><br />줄 수는 없을꺼에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