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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비행기표 문의 드려요 (8)


T
two1472

현재 아이가 복수국적자 입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구매해야하는데
예약시 국적을 필리핀으로 해야 하는지 한국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필리핀 국적으로 출국하고
한국에서 한국 국적으로 입국하는게 가능한지
아니면 이번에 필리핀 가서 2달 있을건데..
아기도 한국 여권으로 발린바얀 비자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발란바얀 받으면 편하게 한국여권으로 하면 되는데...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항공티켓 구매할 때 한국 국적으로 구입하면 필리핀 국민에게 물리는 여행세를 안내도 됩니다.<br />필리핀과 한국에서 출입국할 때 두나라 여권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br />필리핀으로 입국할 때도 굳이 발릭바얀 받을 필요 없이 두나라 여권 같이 주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T

@ 가랑비 님에게... 약 2 달간 필리핀 머물 예정인데 한국 여권으로 나가게 되면 비자 연장해야 하나요?<br />비자 연장해야 되면 그냥 필리핀 국적으로 나갈려고요<br />여행세 200페소 밖에 안하고 그래서요..

@ two1472 님에게...필리핀 국민이 필리핀에 입국하는데 무슨 비자가 필요하나요?<br />그리고 동시에 한국 국민이므로 한국으로 입국할 때도 당연 비자가 필요 없지요.<br />이것이 이중 국적자가 갖는 아주 좋은 혜택입니다.<br />그리고 공항세는 550페소로 모든 여행자가 내야 하고, 여행세는 출국하는 필리핀 사람이 내야하는데 1620페소입니다.

T

@ 가랑비 님에게...필리핀 여권으로 입국후 2달뒤 한국 여권으로 출국이 가능하단 말씀이신가요?<br />전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면 한국인 비자연장하는것처럼 해야되는줄 알았는데..

@ two1472 님에게...출입국 할때 두나라 여권을 같이 제출하면서 이중국적자(dual citizen)라고 하면 이미그레이션 창구에서 알아서 해 줍니다.<br />필리핀에서는 필리핀여권과 한국여권에 같이 출입국 스템프를 찍어 주며, 한국에서는 출국시 한국여권에 출국 스템프만 찍어주고 입국시에는 전산 입력만하고 한국여권과 필리핀여권은 그냥 돌려줍니다. <br />양쪽 나라에서 몇년을 거주하던 아무런 비자도 필요 없습니다.<br />필리핀에서 출국시 티켓팅 창구에서 한국 여권을 보여주면 관광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S

@ 가랑비 님에게... 말씀하신게 사실이라면 이중국적자일경우 한국 여권을 보여주면 한국다녀온지 일년이 넘었더라도 관광세를 안무는건가요? 

@ suji 님에게...관광세는 필리핀 국민 및 1년 이상 필리핀에 거주한 외국인에게 물리는 세금 입니다..복수국적과는 연관이 없습니다..복수 국적자는 비자연장없이 거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광세는 대부분 항공권 구입시 항공료에 포함 됩니다.. 

@ suji 님에게...제가 발릭바얀 비자 연장을 위해 와이프와 아이 함께 매년 한국이나 홍콩으로 갔다가 오기 때문에 일년이 넘게 체류한 적이 없어 정확히 모르겠네요. 제 아이가 이중국적자인데 관광세를 물은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