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법적능력증명서 에 대해 아시는분 계신지요 ? (10)
혼인 법적능력증명서를 인터넷 검색해보니 아래와 같이 나오네요
이미 필리핀에서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냈는데 법적능력증명서가 왜 필요하다는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와 관련해서 정보있으신분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우리 나라 사람과 외국 사람과의 혼인신고는 우리 나라 법에 의하여 부(夫) 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부(夫)가 우리 나라 사람인 경우 처가 소속하고 있는 본국의 권한있는 관헌 또는 주한 대표기관이 발급한 증명서(혼인능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부(夫)가 외국 사람인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대사관 소재지 관할 구청 에 신고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혼인하는 경우]
① 혼인신고서 4부, 혼인신고서 접수 증명서 2부
② 국제결혼 선서서 3부
③ 결혼요건 능력 증명서 3부(주한 외국대사관 발행)
④ 결혼증명서 3부(주한 외국대사관 발행)
⑤ 호적등본(한국인) 2통
대한민국 사람이 외국에서 외국 사람과 혼인한 경우에는 주재국 우리 나라 대사관(영사관)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해야 한다.
[외국에서 혼인하는 경우]
① 혼인신고서 4부, 결혼증명서(영문) 3부
② 호적등본(한국인) 2통, 원본사실증명 1부(재외 공관장 확인이 없는 경우 주한 외국대사관에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