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국적 관련...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해 봅니다 (4)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딸아이의 국적 취득 관련 여쭤볼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현재 전 필리핀에 거주 (약 8년) 중이며, 결혼한 아내 (필리핀인) 와 딸아이가 1명 있습니다.
딸아이의 경우 혼인 전 출생한 아이로 한국에 출생신고도 했구요
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 인지신고 역시 마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 국적은 필리핀 으로 되어 있지만.. )
암튼 여러 선배님들의 글을 통하여 배운대로 무사히 아내와 아이의 관광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비자 수령시 대사관 직원분의 말씀이 딸아이의 경우 이제 관광비자는 더이상 접수가 안된다고 하셔서요
다음번엔 꼭 한국 국적 취득 후 한국여권으로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제가 필리핀에 생활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고, 아직까진 한국에 거주를 목적으로 들어갈 계획은
없는 상태이긴 하나, 뭐 일년에 한번씩이라도 가족, 친지들 만나러 다녀올 계획인데 더이상 관광
비자를 내 줄 수 없다고 하니.. 좀 이해가 안되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딸아이의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여권을 발급 받게 되면 자유로이 다닐 수 있겠지만,
국적을 취득하게 될 경우 필리핀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니.. 좀 어이가 없어서요...
제가 필리핀에서 살고 있는 동안은... 아이가 커가면서 필리핀 국적으로 살아가는게..
체류나 교육 의료등 여러가지 번거로운 일이 없을텐데 말이죠...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필리핀 국적으로 지내면서 차후 국적을 취득할 생각이였는데,
.... 두서없이 얘기가 길어졌네요...
개인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가다 보니 설명해 드리기도 어려워지네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면...
1. 현재 딸아이 (2세) 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한국에 관광으로 들어갈 수 가 없는건지?
2. 딸아이의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자동으로 필리핀 국적은 소멸이 되는건가요?
( 비자도 그렇지만, 교육 의료등 외국인으로는 부당한 처사를 받는 경우들이 있으니.. )
관광이나, 업무의 목적으로 많은 필리핀 분들이 적정 자격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여러번 한국을
오가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제 딸아이의 경우 국적 취득을 안하게 되면 더이상 관광비자 자체를 신청을
못한다는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아빠가 한국사람이라서? 혼인전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국적법 개정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관련 새로운 법률이 적용된 사실은 알겠지만...
한국에 출생 신고 및 인지신고를 안하게 되면, 관광비자 자체를 안내어 주면서..
신고 후 관광비자 신청을 했더니, 이번엔 진행을 해주었지만 다음번엔 국적 취득 후
한국국적으로 다녀야 한다고 하니...
국적취득신고가 아니라 국적강요신고가 아닌듯 싶네요...
속시원히 이해를 시켜주실 수 있는 선배님들의 조언을 기다려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