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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영주비자로 계신분들 필독....ㅎㅎ (22)


필리핀에 영주비자로 계신분들 필독....ㅎㅎ   대사관에서 영주비자 소지자 개정된 규정 관련 공지하였습니다...ㅎ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저는 영주비자가 없으니까요...ㅠㅠ 내일 로컬업체에 물어보아야 할듯합니다... 무슨 일인지....ㅠㅠ   암튼 영주비자... 아마도 결혼비자....이신분은 잘하셔서 이상없으셔야 할듯요...ㅠㅠ   링크 : http://embassy_philippines.mofa.go.kr/korean/as/embassy_philippines/news/announcements/index.jsp?sp=/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3FtypeID=15%26boardid=3733%26seqno=1101900%26tableName=TYPE_LEGATION
sydneyhotel

문제는 이것이 - 결혼비자 / 은퇴비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님.... - 워킹비자 등 기타 모든 비자를 말하는 것인지.... 참 우매한 저로서는....ㅠㅠ

찰뤼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그런데 9월15일부터 시행한걸 이제서야 보다니..아 정말..ㅠㅜ 얼른 해야겠네요..아이고 귀찮아라..

sydneyhotel

@ 찰뤼 님에게... 하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되는 1인입니다....ㅠㅠ 워킹비자가 해당인지 아닌지.... 디테일이 없는 설사공문....ㅠㅠ

찰뤼

그러게요..그런데 다른 선배님들이 써놓으신 글을보니...필리핀 배우자와 결혼하여 받은 영주비자 즉,PPRV 혹은 PRV비자 소지자만이 해당되는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저도 속이 답답해 이민국에 전화를 하는데 통 받지를 않네요..나쁜 직원들@ sydneyhotel 님에게...

마찡가

RA 7919 법에 의해 영주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이라고 되어있는데요...ㅎㅎ RA 7919 법에 의한 비자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결혼비자는 포함안되는거 같은데요. http://aboutphilippines.ph/filer/RA-7919-As-amended-by-RA-8247.pdf

sydneyhotel

@ 마찡가 님에게... 봐도 모르겠다는.....ㅎㅎ

tuyo

고맙습니다  모르고있었네요

sydneyhotel

@ tuyo 님에게... 워킹비자 있는 사람은 어찌 되는지 참......ㅍㅍ

mayon

고시문을 정독해 보면 'Republic act No. 7919 조항'으로 1970~90년대 기간에 영구비자를 받은 분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1997년 이후 'Republic act No. 8247 법률'에 의해 영구비자를 받은분들은 해당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고시문이 영어 원본이 아니고, 정확히 해석된 내용인지 확신이 없어서 장담은 못 하겠네요.) 라모스 시절에 외국인들에게 돈을 받고 영주권 나눠줬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또 그런 케이스로 영구비자를 받아서 필리핀에서 30년 넘게 살고 계신분도 직접 만난적이 있는데요. 이민국 업무 하시는 회사에서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분들을 좀 정확히 확인해서 공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저 처럼 지방에 사시는 사람들은 힘들게 마닐라의 이민국 본청까지 갔다가 해당 없다고 허탈하게 그냥 내려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sydneyhotel

@ mayon 님에게... 맞습니다..... 필리핀 대사관은 일... 똑바로 해라.....!!

필리핀부동산

@ mayon 님에게... 저도 영어가 짧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RA7919항에도 말씀하신 옛날에 등록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는 듯 합니다... 제가 http://www.spectralegis.usc-law.org/u/legal-resource/philippine-law/immigration-laws/ra-7919.htm 에서 내용을 봤거든요... 내일 대사관에 연락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Section 3.  Coverage. - Upon effectivity of this Act, all aliens whose stay in the Philippines is otherwise illegal under existing laws, and who have entered the country prior to June 30, 1992, including those who have availed in good faith of the benefits of Executive Order No. 324 whose applications have been approved before or after November 21, 1988, are hereby granted legal residence status upo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ct, and shall not be prosecuted for crimes defined under Commonwealth Act. No. 613, otherwise known as the Immigration Act of 1940, which are inherent to illegal residence such as the absence of valid refugees in the Philippines be qualified to apply under this Act.

sydneyhotel

@ whizenglish 님에게... 답답하기만 합니다... 답좀 올려주세요,.......ㅠㅠ

마강다

내일 이민국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것같은데여....

sydneyhotel

@ 마강다 님에게... 내일 이민국 가서 물어보는 방법을.....ㅠㅠ

찰뤼

이민국 전화 절대안받네요..사이트에 위의 공지 관련해서도 계속 복구중이라고만 하구요..일처리를 이렇게 하면서 공기관이라고 하니 정말..화가나네요..하루이틀 아니지만..@ 마강다 님에게...

sydneyhotel

@ 찰뤼 님에게... 그러게요..... 이민국 가서 봐야 겠어요....ㅠㅠ

마강다

그런데 스탬프 받는것은 문제가 없지만 다시 비용내라고하는것 아닌지 참 모르겠네여....음..... 이넘들 스탬프 비용다시받아먹으려고 수작부리는것은 아닐런지...

sydneyhotel

@ 마강다 님에게... 참 돈버는 방법도 다양하다는.....ㅎㅎ

bokinsu

돈잔치가 시작되겟군요. 저기에 해당되는 영주권 있으신분들은 비자는 신경도 안쓰고 있을거 같은데...  나중에 기간 지나고 돈으로 해경하실분들 많을듯 ㅠㅠ

sydneyhotel

@ bokinsu 님에게... 이러고 나서 아무래도 단속이 있겠죠.....ㅎㅎ

pak2140

처음 실행된 영주 비자로 13 카테고리는 상관 없을듯하네요... 이거 받으신분들은 최소 20년이상 필리핀 사신분들중에 나오겠네요...

sydneyhotel

@ pak2140 님에게... 영주라면 영원한 거주..... 즉 영주비자나 시민권인데..... 이런게 취득 가능한가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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