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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마 ecc필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합니다) 2. 단지 그 사유만으로는 관광비자 발급받는데 별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필핀 단수여권이 필요할 것입니다 4.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마치시고 특히 아기는 국적취득 하신 후 부인은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시고 아기는 한국여권을 만드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항의 질문에 관해서는 다소 조금 절차가 필요한데 그 절차에 관해서는 아기 출생신고를 마치시면 관할구청에서 그 후에 취해여 할 부분에 관해서 상세한 설명서 용지를 줄 것입니다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것은 전혀없습니다 부디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9/3일 한국 들어갑니다 ㅎ
1. 영주권(pprv) 소지자는 ecc는 필요없고 필리핀에서 다른나라로 나갈때 2000~3000페소 가량의 비용을 공항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일종의 세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 본인의 가족이 증명되면 문제없습니다. 3. 아직 한국에는 혼인신고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으니 아내분과 아기는 필리핀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필리핀 여권을 준비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4. 한국에 혼인신고가 끝나더라도 아내분이 필리핀국적이라면 필리핀여권으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하고, 아기가 한국에 출생신고가 완료되면 이중국적자가 되기 때문에 한국여권, 필리핀여권을 가지고 공항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파이터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고 답변 달았던 부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정하였습니다
필리핀인과 체류 1년이 넘은 외국인은 티켓팅전 여행세 납부하는 곳에서 1650페소인가 하는 여행세를 납부해 하고 출국심사 창구 옆에 있는 casher 창구에서 ecc와 srp을 납부해야 합니다
필리핀인과 체류 1년이 넘은 외국인은 티켓팅전 여행세 납부하는 곳에서 1650페소인가 하는 여행세를 납부해 하고 출국심사 창구 옆에 있는 casher 창구에서 ecc와 srp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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