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혼인신고 전에 태어난 아기 인지신고 (3)
한국 혼인신고 전에 태어난 아기 인지신고는 한국에 혼인신고 절차가 끝난 후에 진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혼인신고와 같이 동시에 진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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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험담으로 이야기 하자면 한국에 혼인신고 끝난후에 인지 신고 가능 하십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프다거나 하는 특벼란 경우가 아니라면 인지신고 처리 기간이 오래걸린답니다 저 같은 경우 3개월 가까이 걸렸네요 인지신고 끝난후 한국 대사관 가시면 한국 여권 만들어 준답니다.
인지신고는 혼인신고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즉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더라도 인지신고는 할 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안되 있어도 인지신고는 됩니다. 혼인신고랑 인지신고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