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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근로계약서도 공증 받아야 하나요? (13)


삐콤씨파워정
공증을 안받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나요?

필리핀에서 10년 넘게 법인에서 장 혹은 직원으로 근무해봤지만 공증을 받아본 적은 한번도 없으며 공증이 없다 하더라도 기업 대표와 직원간 서명이 이루어진 계약서라면 노동부 분쟁시 증거로 제출해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뭐 작은 회사야 상관없지만 한진조선소같이 2만명 고용한 곳은 공증비만해도 후덜덜 하겠네요 ㅎㅎ

@ 네버다이 님에게... 공증비가 개당 500페소니 저렴한건 아니죠..

안받아도 됩니다~

N

공증은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었네요~ 고용주와 고용인간에 서명만 있는 계약서로 아무문제 없이 모든게 진행되었습니다~

D

저희는 공증을 받는 쪽입니다. 공증비용도 그닥 비싸지도 않구요 공증을 했을때 이익은 그닥 모르겠네요 ... ^^ 그래도 모든건 FM식으로

공증까지는 아닌거 같네요,ㅎㅎ

공증받으시는게 좋은듯합니다 저도 공증 받았습니다

직원 하고 회사간에공증은 받는사람은 없는거 같습니다.

공증 안받으셔도 피고용주, 고용주의 성명, 서명, 잘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히 효력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witness까지 하실수만 있다면 퍼펙트 하죠^^

하나 배워갑니당^^

받는게 좋겠지만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형식에 맞추어 잘 작성되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포함 한 모든 종류의 계약서는 변호사 공증을 받아야 그 효과가 확실 합니다 물론 공증을 안 받아도 계약 내용은 유효하지만 만일 그 계약 내용을 가지고 분쟁이 발생할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