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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증명서 신청시 조건 미해당자와 조건 해당자의 경우 질문입니다. (1)


2016.4.1일부터 아래 조건에 해당 시 영사면담 없이 공증창구에서 미혼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 합니다. 1. 혼인 전에 태어난 자녀가 있거나, 현재 임신 중인 경우 *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PSA 출생증명서, 임신중인 경우 임신잔단서 제출 2.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유학 또는 파견근무 등으로 1년 이상 장기체류, 교제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 * 한국인 필리핀 장기체류비자 및 외국인등록증(ACR I-CARD) 소지자 위 조건 미해당자의 경우 미혼증명서 발급절차에 변동사항이 없으며, 영사면담 요일은 매주 화, 목요일 입니다. ------------------------------------------------------------------------------------------- 위 조건 미해당자의 경우 미혼증명서 발급절차에 변동사항이 없으며, 영사면담 요일은 매주 화, 목요일 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조건 해당시 영사면담이 필요가 없기때문에 공증창구에서에서 미혼증명서 발급 신청은 월~금요일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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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르미카엘

11월1일부터 영사면담없이 공증창구에서 미혼증명이 발급됩니다. 공증 접수시간 : 오전 9시 ~ 12시 / 교부시간 : 오후 3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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