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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에서 혼인신고와 국내에서 혼인신고. (4)


다음달 필리핀 와이프와 결혼을 합니다. 궁금한 점은 결혼이 끝나고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한국에 혼인신고를 할때 국내 관할 주소지에서 하는게 빠른지 아니면 필리핀 대사관에서 하는게 빠른지 궁금합니다. 경험자분의 말을 들으면 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1달이 넘게 걸린다고 하는데 이 경우 와이프의 비자발급을 대사관에서 동시에 할수 있는지요?. 와이프의 F-6 결혼비자 발급 신청서에 보면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더군요. 만약 혼인 신고 뒤 결혼비자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면 일정이 너무 길어지는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경험이 있으신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Comment List

비콘2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리핀 결혼 - 결혼증명서 발급 - 한국에 혼인신고 - 국제결혼 비자 신청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 대사관에서는 접수하여 한국의 관할 지자체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회신을 받기까지 2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만약 결혼증명서를 받으시면 한국 관할 관공서에 신청을 하면 바로 처리됩니다. 만약 필리핀 배우자께서 한국어 구사능력 평가에 통과 하셨다면, 한국 혼인 신고가 완료 된 후에 바로 F61 비자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필리핀 한국대사관에 혼인신고하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면, 위임장과 서류를 한국으로 보내어 가족이 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간이 단축 될 수도 있습니다.

됐거덩

필코리아님과 비콘님이 잘 설명해주셔서 더이상 토 달 내용은 없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선 신청을 할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결혼 비자 그 어렵지 않습니다 혼자서 사전 준비만 잘하시면 별 문제 없습니다 뭐 악어들이 노리는 상황 난해한 상황만 아니면 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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