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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득 관련 증명 서류 1)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원본, 최근 1년간의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급여부분 확인) 2) 직장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원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개인 사업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4)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선택) 5) 가족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한 소득요건 보충서류 -가족소득현황진술서 :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본인의 소득이 미흡한 경우 제출 6) 기타 재산 관련 서류 (선택) -주택/토지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표 위의 소득증명 내용으로 보면 소득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님께서 형님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으니 거기서 얻는 소득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최소한 외국인 아내분을 부양 할 능력이 되는지 확인 하는 것입니다..
소득요건은 2인가족(본인 및 배우자) 신청시점 과거 1년(세전)간 17,082,582원 입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 포함 입니다. 만약 어머니와 주민등록을 갖이 한다면 3인이 되어 22,098,900원이 필료합니다 그러니 어머니와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계신다면 세대분리를 하시는방법이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만 등록된 2인 세대인 경우 한달 150만원(세전)수입만 증명하시면 됩니다. 소득의 종류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재산도 포함되며, 재산은 가족의 명의로 되어 있는 100만원 이상의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필리핀에서 일정한금액을 가져와 예금해 놓으면 그또한 소득에 들어갑니다. 아니면 형에게 돈을 빌려 예금을 해놓으십시오. 그러나 위와 같은경우 6개월의 예치기간이 필요합니다 6개월 후에 재산증빙 효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위와같이 어머니와 세대분리(신청인 독립세대), 임의 예금 6계월의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생각 합니다. 요즘 한달 150만원 받지못하는 경우는 없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도저도 없다면,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외국에서 1년이상 동가했을 경우 국내 소득이 없기때문에 증빙하지않아도 됩니다.
카톡 jjkk104 여기로 연락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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