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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결혼식 (3)


한국에 초정(F-1)비자로 살고있는 처제가 한국남자를 만났는데 결혼을 하게된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하네요 ? 한국에서 애기를 낳게되면 절차가 복잡하지 안다고 하던데 아시는 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밤

필리핀 결혼이나 같아요 필요하시면 쪽지주세요

로저홍

주한 필리핀대사관 홈페이지 안내 사항 입니다..참고하시어 진행 하면 되겠습니다. V. 필리핀인과의 혼인신고 절차 국내에서 필리핀인과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할 여성과 남성 모두 필리핀대사관에 출석하여 필리핀인의 혼인의 법적능력증명서 (LCCM) 을 발급 받고 (한국인의 필요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된 혼인관계증명서와 여권 사본 1부/ 필리핀인의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 LCCM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기관에 혼인신고 후 다시 주한필리핀대사관에 방문하여 혼인신고 (신랑신부의 여권 사본 3부와 외교부에서 영사 확인 받은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1부, 사본 3부)-필리핀인 출석 필수. 혼인의 법적능력증명서 발급 기간, 비용: 67,100원/ 3일 혼인신고 처리 기간, 비용: 33,550원/ 3일 담당자: Ms. Khristine Tamanio내선번호 105 (영어 또는 필리핀어로만 상담 가능)

닥터이양래

@ 로저홍형님께.... 저번 필방문은 군청에서 보내주는 관계로 관내 여행사에서 티켓팅을 하라구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건강하시죠? 년말에 같이 들어 가실 계획이신지요? 참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커뮤니티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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