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Advertisement

Left Sidebar

This is the left sidebar content.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폐업처리 되지 않은 법인의 주주가 신규 법인의 주주 (8)


세부세부세부세부
약 6년정도 폐업처리가 되지 않은 6:4 법인에 속해 있던 주주가 신규 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나요? 법인의 대표자인 한국인이 한국에 있고 모든 서류들도 한국에 있으며,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로 인해 그 법인에 속해 있던 주주가 받는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N

이전 법인이 어떠한 상황이건 상관없이 신규법인의 주주가 되는 것에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예전에 변호사랑 상담했던 내용이며,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것으로 보이네요. 통닭집 망해서 폐업 처리 중에 PC 방 차려서 등록하면 안되나요? 당연히 되지요. 큰 그림으로 법인도 개인사업자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대표가 사라진 법인의 주주가 받는 피해는? 애매한 질문입니다. 항상 필고를 모니터링 하는 난스 컨설팅에서 원론적이라도 답을 주시겠지요.

@ noja 님에게... 혹시나 폐업되지 않은 법인으로 인해서 주주가 세금 같은 문제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아무쪼록 시간 내어서 주신 답변이 참고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

의결권을 갖고 있거나 행정절차에 필요한 순간이 있을때 해당 주주가 필요한데 연락이 안닿으면 힘들어지시겠죠....

@ La Llorona 님에게... 연락이 안된다는 대표 주주가 신규 법인에 들어가지는 않을거구요~ 그 미폐업 법인에 속해 있는 다른 주주가 신규 법인에 주주로 새로 들어갈 때를 말씀드린겁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L

@ 세부세부세부세부 님에게... 앗 제가 글을 잘못 이해했군요 죄송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제가 필법은 잘 모르지만, 상법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은 비슷한것 같으니,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대한민국 법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주식회사는 경영과 소유가 나뉘어있는 형태의 회사입니다. 경영은 회사의 이사회에서 진행되며, 경영상의 모든책임을 이사회에서 집니다. 경영상의 책임이라함은 법적 책임을 포함합니다. 주주는 경영에 대한 권리가 없고, 오직 소유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이 등기이사로 등록되어 있다면, 경영상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로만 등록되어 있다면, 경영상 책임이 없습니다.

@ 마보 님에게... 기존 법인이 몇년째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세금연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인의 경영은 이사회에게 책임이 있고, 1차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책임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만약 대표이사를 찾을 수 없는 상태라면, 이사회 내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가 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등기이사로 등록되어 있고, 기존 법인의 대표이사를 찾을 수 없다면,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신규법인에서 주주로만 참여한다면, 경영상의 어떠한 권리와 책임도 없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마보 님에게... 네 감사드립니다 마보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