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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O 한국 면허증 변경 질문드립니다 (3)


초보
학생 비자였다가 이번에 11월 비자만기라서 11월 초에 한국 들어왔다 다시 들어와서 관광비자상태입니다. 출국전에 대사관가서 공증 받아두었는데, 여권에 체류기간 기록은 10년정도 됩니다. 1. 관광비자 1개월 미만인데 LTO 가서 현재 상태로 면허증 교환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입국후 90일 이나 1개월 뒤 신청이 가능한거라면 기존 체류기록으로는 효능이 없을까요? 3. 출국전 받아둔 공증이 효력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G

1. - 3개월은 국제면허증 영문 면허증이 가능한데 굳이 왜 필면허증 받으려고 하냐고 바꾸 시키더라구요 2 기존 체류 기록은 LTO에서 효과 없었고 마지막 입국만 신경쓰더라구요 저도 1년 체류 기간 있었는데 빠꾸 당했었습니다 3. 공증은 효력이 3개월 들었습니다만.. 이건 확실치 안네요

최근 11월초에 앙핼레스 lto에서 필리핀 면허로 교환했습니다.. 필리핀에 90일 미만 체류 하실거면 국제면허증이나 영문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합니다. 제가 lto에서 설명들은 바로는 1. 기존에 필리핀에 체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가장 최근 입국일만을 인정하며 입국후 90일이 지나야 필리핀 면허로 전환 가능하며(90일은 한국에서 가져온 면허 사용하라고 함) 2. 비자는 신청당일 기준 60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그래서 저도 2개월 비자 신청해서 마퀴몰 이민국에 가서 받았음.) 3.공증 날짜는 문제 삼지 않았으며 단 공증 받을 때 공증비 지불한 영수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사관에 전화해서 공증날짜 이야기 하고 메일로 다시 받았습니다.) 참고로 전 공증을 세부 갈 일이 있어 8월 초에 세부 영사관에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생각으로는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필리핀 면허 신청은 안했으면 합니다..너무 스트래스 였습니다..당일 페이퍼 면허증 받았고 플라스틱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너무 고생을 해서 같은 고생 안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길게 적었습니다..

@ 바람 님에게... 감사합니다 영수증 요청을 다시한번 해야겠네요,, 그래도 스트레스지만 필요하니 해야겠죠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