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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 퇴직금(Separation Pay) 관련 질문입니다. (5)


내일도여전히
안녕하세요 근무한지 9개월이 지난 로컬 정직원에 대한 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정규직이라 해고 사유가 명확하기 어려우나 직원에게 사업적으로 인력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 설명하고 13th Month와 잔여 급여를 지급하여 해고를 진행하려 합니다. 물론 직원은 자신이 정규직이기도 하고 해고 사유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인력 조정에 자신이 대상인지 납득을 하기 어려워하고 있으며, 불복할 마음도 있는 것으로 파악 됩니다. 실제로 매출이 없는 매장에서 인력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라 저의에게도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경우 Separation Pay를 먼저 제안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직원이 DOLE 중재를 진행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둬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도움을 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M

본인이 사표를 내거나 시말서 2번 제출경험이 있는경우는 회사에서 사퇴를 시킬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1년 근속의 경우는 한달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0인이하의 근무장은 해당 지침을 꼭 지켜야 할의무는 없다고 dole 에서 교육받은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있던것으로 기억합니다.하지만 보통의 경우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괜히 나중에 dole 에 고발해서 왔다갔다하라고 하면 그게 더 골치아픕니다.

우선 교과서적인 답변은 본인의 의지가 아닌 회사의 권고 및 사유로 인해서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권고 사직이나 해고의 경우, 회사내규에 따라 처리를 할수는 있는데, 직원이 불복할 경우, 노동청 쟁의를 거치는데, 몇 잡스러운 경우의 수를 대면서 결국은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하더군요. 직원이 불복할 경우, 100% 노동청 조정을 받을 것이고, 그럴 경우, 통상적으로 중재인(노동청직원)이 노사의 중재를 제안하게 되는데, 1년미만 근무했어도 1달치 급여 + 13th Month + 잔여급여 정도로 해결이 됩니다. 노동자가 불복할 경우, 상급기관으로 올라가서 행정심판을 받게 되는데, 필리핀 노동법상 사측이 승소할 경우가 매우 드물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고를 했고, 해고시, 노동청 제안 프로토콜에 따라서, 노동협의회 회의 - 노동자 소명 - 소명 후 재협의 - 퇴사를 결정했는데도, 결국 위에 말씀드린 대로 지불을 하였습니다. 사유: 회사 내 불법 도박 지급사유: 회사 내 불법 도박을 했다는 정확한 증거를 사측이 입증하라 였습니다.ㅎㅎ

이건 Separation fee 를 지불 하여도 노동청 갈 내용인데 지불을 안하면 무조건 노동청행 이라 보시면 됩니다. 가시면 일이 복잡해지고, 지불 금액도 커질 가능성이 크니, 일이 작을때 처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중재가 안되서 계속 진행 될 경우 추후에 해고 당한 시점부터 결론이 난 시점까지 월급도 같이 지불하셔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게다가 그 판결 내용이 직원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회사 분위기도 안좋아집니다. 절대적으로 Sepration fee는 지불하시고 (재정 악화로 인한 직원 해고시 증빙 서류가 있어야 인정받습니다) 원래 그럴경우엔 1년 근무당 반달치 지불 하셔야 하지만 재정 악화로 인한 증빙이 안될경우 법적으로 1년 근무당 1달치 지불 하셔야 하며, 직원이 마음에 안들어 해고 하신다면 1년당 1달치 보다 더 넉넉히 지불 하셔서 뒷일 없게 하심이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경우가 있었는데 직원 불러서 이야기 하며 Separation fee를 넉넉히 주며 자진 퇴사 하는 방향으로 합의 하였습니다. 물론 그 직원과 문제도 없었습니다.

고용주 측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노동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리해고 또는 긴축경영에 의해 해고 - 위 두가지 모두 최소 한 달 전에 피고용인에 고지하고 노동청에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잉여 인력에 대한 정리해고의 경우 근무 연당 1달치 급여에 해당하는 SP를 지급해야 합니다. - 긴축경영/사업장 폐쇄/영업 중단 등의 경우 근무 연당 반달치 급여에 해당하는 SP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질병에 의한 해고 - 근무 연당 반달치 급여에 해당하는 SP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어느 경우든 SP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계산된 SP가 1달치 급여 보다 적을 경우 최소 1달치 급여로 SP가 지급되야 합니다. 그리고 SP 지급을 위해 계산하는 1달치 급여는 가장 최근에 지급된 가장 높은 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4. 전체 근무년수 계산시 연수로 계산하고 남은 6개월 이상의 근무 기간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즉, 3년 7개월 근무시 - 4년으로 취급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5. 직원이 스스로 그만 두는 경우는 SP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6. 추천드리는 방법 - SP에 조금 더 얹어서(Consideration Pay를 주고), 스스로 사직서를 쓰게 하고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 이럴 경우 최종적으로 주셔야 할 급여는, 해고를 고지해야하는 기간인 1달치 급여 + 13먼쓰 급여 + SP + CP - 이렇게 주시고 공증 받으시면 됩니다.

단어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회사 사정상 직원을 자르는 경우 2가지가 있어요. retrenchment 와 redundancy retrenchment는 회사가 재무적인 문제 때문에 직원을 자르는 경우인데 회사가 경영상 손해를 보고 있다는걸 입증하는게 까다롭습니다. redundancy는 인력과잉으로 사람을 내보내는 겁니다. 이 경우 1년 일했으면 1달치. 9개월 일해도 1달치. retrenchment, redundancy 공부 해보시고 법적으로 줄거 주고 자르면 DOLE 갈것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