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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법인 업종과 다른 사업 영위가능할까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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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국인법인으로 사업 영위중인데 식당업종이 아닌 다른분야입니다. 그런데 몰안에 조그맣게 부스형태 혹은 팝업형태로 하나 운영할까 하는데 더미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현 법인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ㅜ

@ 통화권이탈 님에게... 법 개정되어서 외국인 법인도 소매업 가능합니다. 대신 자본금이 2,500만페소 필요하죠. 대형 공장형 카페들은 2,500만페소 이상 비용이 들어가니 한국인 오너로 가능하죠.

@ 통화권이탈 님에게... 예전에는 필리핀 바지사장 세워서 본인은 매니저로 등록해서 사업하던거에 비하면 본인 소유의 법인으로 영업 가능하게 되었으니 큰 의미가 있죠. 물론 소규모 구멍가게 같은 자영업을 소매업으로 본다면 좀 큰 금액이기는 하죠. 마닐라에서 좀 규모있게 하는 한식당들 임대보증금 + 인테리어 + 주방집기만 하면 저 금액 충분히 나옵니다.

현 법인으로도 불가능합니다 ㅠㅠ 현 법인에 등록된 사업만 진행 가능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법인 업종은 주목적과 부목적으로 구분하여 설정이 가능합니다. 즉, 업종군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하시는 업종을 부목적으로 추가하여,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단, 네거티브 리스트에 의거하여 필리핀 상법 상 외국인의 투자 지분율이 제한되는 특정 업종 (방송, 교육, 건설, 광고 등)이 아닌 업종이라면 외국인 단독 명의라도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관건은 말씀하신 식당과 같은 업종군은 소매업으로 분류되기에 최소 2천5백만페소의 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하는 것이 외국인 투자법인의 조건이시기에, 현재 설립되신 법인의 자본금 및 여러 서류들을 검토하여 증자를 통한 업종 추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간단한 행정은 아니시기에, 보유하고 계신 법인의 서류 검토를 통해 증자를 통한 소매업종 추가에 대한 정확한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언급하신 더미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안티더미법을 위반하는 행위이시기에, 법정분쟁 시 안고 가셔야 할 리스크가 크므로 권장드리는 방향은 아닙니다 -난스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