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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소액 심판(small claims) 경험하신 분 계신지요? (4)


버나도
안녕하세요. 주택 임대 문제로 오너와 분쟁 있습니다. 금액은 40만페소입니다. 필리핀에도 소액심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경험 하신 분 있으신지요? 소액 심판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 주의 점이나, 경험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승소 후 한국처럼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거나, 집달관을 통해 동산 압류등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 버나도 님에게... 시간이 좀 걸려도 판사가 판결할 때 상환기한을 정해주고 기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가압류 한다고 합니다..제 지인이 집계약금 을 돌려받지 못해 10만 페소를 소액 재판으로 위와 같이 3개월 안에 갚지 않으면 집 물건을 가압류 처분한다는 판결을 받는 걸 봤습니다..

@ 바람 님에게...감사합니다. 가압류도 진행 가능하군요..

P

현재 40만까지 가능 하구요, 변호사가 하는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신청하기전가지 변호사 조력 받으면 되고요, 접수하면 히어링 날자 나오고 그날짜에 맞춰서 가서 하면됩니다. 케이스가 많은지.... 한방에서 이름 불러가며 판사님이 즉결 판결합니다. 거기서도 안 주면 다음은 형사고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