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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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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여행업을 시작하려고 해서 현지 직원을 채용 하려고 하는데 관련 법이 궁금합니다. 정직원 채용을 하면 해고가 어렵하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현지 사업자등록증(라이센스)도 내려고 하는데 제 명의로 내는게 어려울 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외국인투자불허목록(NEGATIVE LIST) 법령에 의거 여행업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 지분 제한이 없는 업종으로, 투자 자본금의 규모 조건만 충족된다면 100% 외국인의 명의로 설립 및 영위가 가능한 업종입니다. 즉, 필리핀인 더미(DUMMY)와 같이 명의를 대여하여 불법적인 경로로 사업자 설립을 하지 않고도 합법적인 사업자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상기 업종의 경우 기본적인 사업자 서류 (정관,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서 등) 이외에도 관할 관광청을 통해 별도의 여행업 허가서를 취득하셔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직원의 경우, 단순하게 정직원을 채용하면 해고가 어렵다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혹여 문제 발생 시 정확한 사유와 노동법의 해석 차이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에 감안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일정 급여를 받으며, 일상적으로 회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정규직원으로 간주를 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비정규직, 수습직원, 기간제 직원, 특정 프로젝트 및 계절 고용 직원등 고용 형태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분류가 되나 통상 업무일이 180일 (6개월) 을 초과 하는 경우 정규직원으로 전환된다 ( 전환될 수 있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등의 해석 차이가 발생 ) 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고의 경우, 피고용인이 업무를 시작함과 동시에 이미 고용계약의 종료 시점을 알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비정규/정규 등의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고용권의 보장 정책으로 인해 손쉽게 해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즉, 직원의 심각한 과실, 상습적인 근무태만 등으로 고용주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힌 경우 해고를 할 수 있으나, 서면통지, 동 피고용인의 항변 기회 제공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고가 이뤄지셔야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자의 청산이나, 긴축경영 등의 고용주의 사정으로 인한 해고 역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가능하나, 일종의 퇴직위로금 (Separation pay)의 지급이 필요한 부분 역시 고용주 위치에서 인지하고 계셔야 할 기본 노동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첨언을 드리자면, 모든 사업자가 동일하긴 하나 최초 사업자의 설립 시 외국인투자법인의 조건 상 행정비용이 다소 높다 하더라도, 고용주 및 외국인 직원의 안전한 워킹비자 취득 및 고용분쟁 발생 시 문제될 수 있는 안티더미법 위반에 따른 위험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모든 행정 절차는 현지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설립 및 영위 하시는 방향을 권장 드립니다. -난스컨설팅-

사업자 등록은 난스에서 설명을 구제척으로 해드릴테니 패스... 직원 해고의 경우, 세계 어느나라를 가도 법적 정당한 절차를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나 정당한 절차의 문서 구비가 여의치 않는게 대부분이라... 일반적으로 고문관 같은 트러블 메이커등이 있는 경우, 퇴직 위로금(Separation Pay: 기본급의 50%(?) x 근속년수 + 한달치 급여등)을 지불하면서 잘 야그하고 그만두게 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정식 직원으로 승급 ? 시켜주기가 더 힘드실건데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 Under Article 281 of the Labor Code of the Philippines, the maximum length of probationary employment shall be six (6) months 6개월 수습시켜보고 레귤러로 채용하실건데....그전에 대부분 업주들은 해고 해버립니다.. 맘에 드는 직원 구하기 꽤 힘드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