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ne Number Sign In
Left Sidebar
This is the left sidebar content.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안녕하세요 우선 외국인투자불허목록(NEGATIVE LIST) 법령에 의거 여행업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 지분 제한이 없는 업종으로, 투자 자본금의 규모 조건만 충족된다면 100% 외국인의 명의로 설립 및 영위가 가능한 업종입니다. 즉, 필리핀인 더미(DUMMY)와 같이 명의를 대여하여 불법적인 경로로 사업자 설립을 하지 않고도 합법적인 사업자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상기 업종의 경우 기본적인 사업자 서류 (정관,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서 등) 이외에도 관할 관광청을 통해 별도의 여행업 허가서를 취득하셔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직원의 경우, 단순하게 정직원을 채용하면 해고가 어렵다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혹여 문제 발생 시 정확한 사유와 노동법의 해석 차이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에 감안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일정 급여를 받으며, 일상적으로 회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정규직원으로 간주를 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비정규직, 수습직원, 기간제 직원, 특정 프로젝트 및 계절 고용 직원등 고용 형태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분류가 되나 통상 업무일이 180일 (6개월) 을 초과 하는 경우 정규직원으로 전환된다 ( 전환될 수 있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등의 해석 차이가 발생 ) 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고의 경우, 피고용인이 업무를 시작함과 동시에 이미 고용계약의 종료 시점을 알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비정규/정규 등의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고용권의 보장 정책으로 인해 손쉽게 해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즉, 직원의 심각한 과실, 상습적인 근무태만 등으로 고용주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힌 경우 해고를 할 수 있으나, 서면통지, 동 피고용인의 항변 기회 제공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고가 이뤄지셔야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자의 청산이나, 긴축경영 등의 고용주의 사정으로 인한 해고 역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가능하나, 일종의 퇴직위로금 (Separation pay)의 지급이 필요한 부분 역시 고용주 위치에서 인지하고 계셔야 할 기본 노동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첨언을 드리자면, 모든 사업자가 동일하긴 하나 최초 사업자의 설립 시 외국인투자법인의 조건 상 행정비용이 다소 높다 하더라도, 고용주 및 외국인 직원의 안전한 워킹비자 취득 및 고용분쟁 발생 시 문제될 수 있는 안티더미법 위반에 따른 위험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모든 행정 절차는 현지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설립 및 영위 하시는 방향을 권장 드립니다. -난스컨설팅-
사업자 등록은 난스에서 설명을 구제척으로 해드릴테니 패스... 직원 해고의 경우, 세계 어느나라를 가도 법적 정당한 절차를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나 정당한 절차의 문서 구비가 여의치 않는게 대부분이라... 일반적으로 고문관 같은 트러블 메이커등이 있는 경우, 퇴직 위로금(Separation Pay: 기본급의 50%(?) x 근속년수 + 한달치 급여등)을 지불하면서 잘 야그하고 그만두게 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정식 직원으로 승급 ? 시켜주기가 더 힘드실건데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 Under Article 281 of the Labor Code of the Philippines, the maximum length of probationary employment shall be six (6) months 6개월 수습시켜보고 레귤러로 채용하실건데....그전에 대부분 업주들은 해고 해버립니다.. 맘에 드는 직원 구하기 꽤 힘드실겁니다.
콘도 구매 진행 관련 질문 - 타이틀 사본을 받았습니다. (4)
육남매조회 3,340레벨 17페자 비자/ 9G 있는 상태에서 여권 재발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마늴라조회 2,873레벨 10에뉴엘 리포트 질문이요? (3)
jang1973조회 4,097레벨 4필리핀 세부시티 유아 건강검진 어디가 괜찮나요?
d316ed조회 1,725레벨 1필리핀 민사 진행 시 변호사 비용이 대략 어떻게 되나요? (8)
네리트조회 5,909레벨 1시티 은행 ATM 기계를 다 빼는데 어디서 돈을 찾나요?. (6)
필예조회 5,749레벨 4애뉴얼 리포트 (2)
조회 1,882레벨콘도 유닛 임대 내어주려면..? (6)
aisjfleg조회 4,469레벨 1한국 운전면허로 필리핀에서 운전 (8)
jinyssi조회 5,302레벨 1도요타 포츄너 2.4 (5)
톰과제리@네이버-15조회 3,725레벨 11비자연장시 Express Lane Fee 지불관련 (3)
Threey조회 7,386레벨 1콘도 와이파이 질문드립니다 (3)
맛있는만조회 2,355레벨 1비자 만료 출국 질문입니다 (3)
84ac3d조회 2,675레벨 1콘도 구매시 Transfer Tax (total) 2% 라고 하는데 (4)
육남매조회 3,347레벨 17한국으로 돌아갈때 개인환전말고 은행통해 돈을 전송하는법 있을까요? (2)
바이오스페이스조회 2,236레벨 4[결혼이민비자] 한국인 배우자 PSA CENOMAR 관련 질문 드려요. (4)
Patricio조회 4,644레벨 1필 친구가 폴란드로 일하러가다는데 이쪽관련 아시는분 조언구합니다. (9)
1d8820조회 6,501레벨 2DELETED (8)
조회 7,877레벨150cc 이상 바이크 운전시 면허증 어떻게 따나요? (12)
jayjayjays조회 6,667레벨 4화상영어교사가 고객을 빼돌릴때 (대처법) (6)
litty조회 3,982레벨 1콘도 구매시, 담보가 잡혀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17)
육남매조회 5,014레벨 17워킹비자 발급시 기간이 어느정도 소요될까요? (5)
98c0bd조회 2,658레벨 1만약 필리핀 로또에 당첨이 되면 (6)
사계조회 3,862레벨 1sm몰 부스자리는 월세가 어느정도 할까요?? (5)
98c0bd조회 3,554레벨 1NBI Clearance 재발급 하는 법ㅠㅜ (4)
biblem0조회 2,758레벨 1마닐라 국내선 주차가능한곳 있나요? (7)
JamesPark조회 2,869레벨 1콘도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10)
육남매조회 4,710레벨 17클락 현지 여행사 망고투어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1)
웨슬리-1조회 2,326레벨 1워킹비자 전문가 분들에게 여쭙습니다 (6)
싱겡마루조회 3,069레벨 1필리핀분 환갑잔치 보통 얼마드나요? 30명정도 기준 (10)
바이오스페이스조회 4,410레벨 4수화물관련 질문몇개드려봅니다 (2)
붱조회 2,724레벨 1노동법 관련 (3)
dbb9d1조회 2,111레벨 1DELETED (4)
조회 3,054레벨노크북 구매 (6)
Countess조회 2,784레벨 1올티가스 근처에 환전소가 있을까요? (2)
jemin jung조회 1,874레벨 1Bf homes 에서 알라방 포드 (3)
톰과제리@네이버-15조회 1,768레벨 11알린스바나나칩 한국으로 구매대행 가능할까요? (2)
구루미조회 2,002레벨 1글로브로 한국 전화하기.... (1)
창공소년조회 1,633레벨 9모기약 (3)
Sundalo조회 2,267레벨 2자가리코 파는 곳 (2)
Gy2121조회 2,119레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