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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1년 이후 부터 학교 자체적으로 SSP/학생비자 등 학교에 근무하는 인원으로 비자 행정진행자를 이민국에 등록 하여 자체 진행을 하도록 하여 ,대행사 진행이 불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 업무 입장에서 예전 업무 경험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학교장 재량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학생비자 데스크에 문의를 했을 경우. 학생비자 없이 대학교 학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 그리고 워킹비자 소지자 역시 동일한 내용이라고 답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학교에 워킹비자를 제출 하여 학생비자 소지 없이 학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에. 불확실한 이민국 행정 확립의 오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2024년 기준은 모르겠네요 잼있는 이야기로, 예전에는 학점이 부족한 학생들이,학생 비자 연장을 위하여 ( 학생비자는 학기 점수가 통과를 하지 못하는 경우 비자 연장이 불가능) 그리고 비자에 대한 스트레스 (?) ㅎㅎ 를 면하고자 워킹비자로 학업을 다닌 경우도 있기도 하였습니다. 윗 답변은 개인적 사견이며 저희 컨설팅 회사의 오피셜한 답변은 아닙니다. ^^;
@ 봄날의곰 님에게... 오피셜로는 그렇군요 사실 저도 그렇게 했고 페자 있음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해서 일하면서 졸업한 사람도 있구요 그냥 학교에 물어봐야할지 ㅎㅎ.. 허허
라살 대학교 비자 담당자의 답변입니다. 관광비자를 제외한 적법한 장기체류비자를 소유하고 있으면 학생비자 또는 SSP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Who are exempted from securing Student Visa and SSP? Spouses and unmarried dependent children below 21 years old of aliens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Permanent foreign residents; Aliens with valid working permits under Section 9(d), 9(g), and 47(a)(2); Personnel of foreign diplomatic and consular missions residing in the Philippines and their dependents; Personnel of duly accredi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siding in the Philippines and their dependents; Holders of Special Investors Resident Visa (SIRV) and Special Retiree’s Resident Visa (SRRV); and Foreign students coming to the Philippines with 47(a)(2) visas issued pursuant to existing laws.
@ 뿌꾸 님에게... 저도 딱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두분 답변 다 배울 점이 많네여
알고계신 그 내용 그대로 입니다. 학교 다니시면 됩니다.
워킹비자로 학교 다닌 사람이 상당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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