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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은행에 융자라는게 잇는겁니다. 그 바이어 한테 은행에 융자 얻으라고 하시고 님은 은행에서 돈다 받으세요. 팔고 싶다고 그렇게 직거래 하다 집 하나 날립니다.
그렇게 하다가 집 날린 사람 하나 봤습니다. 나중에 돈 안주거나 첵으로 주고는 빵꾸내면 답 없습니다.
@ Justin Kang@구글-qk 님에게... 잔금 납부가 끝나야 명의이전 시작하는데 어떻게 집을 날리죠?
@ 메트로필 님에게... 많이들 명의이전을 먼저 해달라고해요. 명의 이전 안해도 쫒아내기 힘들어요.
@ Justin Kang@구글-qk 님에게... 호구가 아닌 이상 명의이전을 먼저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혹시나 집에서 안나가고 버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2년 분할납부면 2년짜리 렌트 계약서 받아서 어드민에 세입자로 등록해놓으면 간단합니다.
@ 메트로필 님에게... 제 생각엔 세입자로 등록하는건 매매에 관련한 계약서도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특수한 상황이라 돈안주고 안나가고 버티면 골치 아프겠는데요? 문제시 어드민은 절대 안도와줄거고 소송을 통해 알아서 하라고 할거 같고요 바랑가이 정도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무조건 소송이겠네요. 첨부터 입주를 안시켜주는 조건이라면 몰라도요. 그냥 싸게 팔면 현금 다 들고 오는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더 받으려다 골치 아픈일 만드는거 같아요. 절대 일반적이지 않죠. 그리고 의뢰한 현지인에게 그렇게 팔경우 커미션도 매달 나눠서 받아가라 하세요. 지는 돈받으면 끝이니 저게 일반적이라는 헛소리 하는거죠.
@ 대한상도 님에게... 수도 전기 끊으면 바로 나갑니다. 못버팁니다.. 어드민에서 매매계약서는 중요한게 아니고 현재 타이틀상 주인이 얘기하면 전기 수도 바로 끊을수 있습니다. 저도 세입자가 월세 안내서 나가라고 하니 안나가고 버텨서 전기 수도 끊으니 다음날 나가더군요
@ 메트로필 님에게... 잘못 아시는겁니다. 전기는 콘도에 원래는 끊을 권한 자체가 없으며, 메랄코에서만 끊을수 있습니다. 수도는 임대라고 해도 컨트락이 유지중이고 수도세페이가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이상엔 월세페이를 안해도 끊지 못합니다. 예전엔 말씀하신데로 그게 되었지만 갈수록 법대로 하는 어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너 마음대로 안되는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위 내용은 특히나 임대도 아닌 실제론 매매이기때문에, 어드민에서 가장 싫어하는 법적인 문제로 얽힐수 있기에 절대 마음되로 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필리핀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첵은 은행이 보증하지 않는 어음과 비슷합니다. 그거 현금으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재판까지 가야 하는데 변호사 쓰고 뭐고 1-2년 흘러가고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경험자로서 말씀 드리자면 첵으로 큰 돈을 결제 받지 마세요. 수표로 결제 하겠다면, 매니저 첵을 달라고 하세요. 그건 은행이 보증하기 때문에 현금과 같습니다.
절대 그렇게하지 마세요 렌트 수표도 바운스 처리내는 경우가 있는데 집값이라뇨... 구매자가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해결하던 할일이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3M 중에서 30%는 더 비싸게 받는 게 맞는 거아닐까요. 구매자 많습니다. 무조건 일시불로 하시고 천천히 파세요.
분할납부가 일반적이진 않지만 저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집주인이야 잔금 다 받은후에 명의이전을 하니 잔금 못받으면 명의 안넘기면 되니 문제될게 없습니다. 당연히 수표로 받아야 되고 계약서에 몇달이상 잔금 상환을 못할시 계약파기 및 선금 미반환 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 메트로필 님에게... 네, 정답인 것 같네요. 바보가 아닌 이상, 잔금 다 받기 전까지 명의 이전을 하는 경우가 과연 있을까요? 계약서에 몇년 몇월까지 할부로 나누어서 다 입금해야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할부가 납입이 3개월 이상 밀리면, 지금까지 납입했던 할부 몰수 또는 임대료를 비싸게 책정하고, 집수리 등 깐깐하게 해서 조치한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집 주인이 세금 문제나 기타 문제로 오늘 당장 집을 팔지 못하면 집을 통째로 날려버릴 위기가 아니라면, 그냥 좀 버티시거나 가격을 내리는게 게 좋지 싶습니다.
뱅크론 받아서 잔금 치르라고하시고 그후 타이틀 이전 진행하세요
속편하게 돈 많은 구매자에게 파세요
저는 이런식으로 팔았습니다.. 개인수표 3년치 받아놓고 브로커에게는 들어오는 금액의 5프로씩 보내줬구요.. 4달에 한번씩.. 변호사?사무실가서 계약서 쓰고 공증받고.. 반이상 페이 하기전에 계약이행못하면 그냥나가야되고 그이후에는 어찌어찌하기로하고 수표 한달 미루면 강제 퇴거 가능하다는 조항넣었던거 같아요? . 계약 끈나기 1년전쯤 완불받고 타이틀 넘겨주고 Did of sale써 줬습니다.. 아.. 계약서에는 모든 세금은 매수자 부담으로 해놓았었구요
당연히 아니죠 현금 또는 은행론 입니다. 은행론의 경우 시간이 엄청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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