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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몇년전에 제가 했었는데.. 여권 받으셨다는게 필리핀 여권 이신가요? 그리고 한국에 출생신고 되있죠? 대사관 통해서든 구청에 직접 하셨든. 저는 출생신고후 아들 해외여권으로 관광비자 c3를 받고 한국 입국 한 후에 바로 동사무소 가서 입국시 사용한 해외 여권 그리고 세대주 신분증 및 도장으로 주민번호 뒷자리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 여권 받았구요.
@ 추방 님에게...인시신고에 의한 출생신고는 무조건 대사관에서 처리해야합니다 한국에서 출생신고는 한국구청에서 바로 출생신고 할수 없어요
@ 프로바이버 님에게...출생신고시 DNA 테스트도 해야하거든요
대사관에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해본적이 없습니다.. 누가 그거 하라고 하던가요?
@ 추방 님에게...인지신고에 의한 불행사 서약은 5년전 까지는 하였습니다 1.필리핀 대산관에서 DNA 테스트 후 인지신고 2.3개월 수리통지 받고 한국에 있는 필리핀대선관 방문하여 서류 받아서 근처 출입국 사무소 방문하여 외국 불행사 서류 재출하고 서류받음 4.받은 서류를 통사무소 제출해야 2중국적유지가 되었는데 요즘은 오케 바겼는지 1년 이내 신청안하면 한국자동 취소 되는걸로 알아요(요즘 법이,바겼는지는 모름) 필요한 서류 준비해서 가면 대산관 앞에 번역공증 사무소 가면 아저씨가 잘설명해주세요 호적등본은 꼭 영문으로 상세를 출력하세요
@ 프로바이버 님에게... 결론후 출생인경우는 자동으로 아붕국적자가 되기에 국적불행사 서약이 필요없어요 그러나 결혼전 출생경우 인지신고 통해서 위에 절차가 필요한걸로 알아요 인지신고 수리후에는 대사관에서 한국여권만들수 있어서 굳이 아이는 c5관광비자를 받을필요없어요 추방님 아이는 결혼전 출샹인지 결혼후 출생인지
인지 신고는 단지 혼인전 나의 자식이 있다는 신고로 쉽게 가족관계 등록이 됩니다. 다음 절차가 국적취득신고로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친자임을 확인하는 DNA 검사를 대사관에서 합니다.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증명서에 국적취득 사실이 기재되며, 여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신고를 위해서 외국국적 포기를 해야하며, 필리핀처럼 미성년자 국적포기가 안되는 경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위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아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심 됩니다. 1년내 라는 것은 국적취득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내 외국국적 포기나 외국국적불햇사 서약을 하라는 뜻입니다 단 17세까지만 복수국적자 신분이며, 이후 필리핀 국적을 포기 해야 합니다. https://search.app/mFx6mfpawC2mt2ry7
@ 가랑비 님에게... 와우, 군더더기 하나 없이 정확한 절차와 설명이네요.
나중에 대사관가셔서 아들이 한국에서 외국적 불행사서약서만 제출하면 평생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만 38세까지 군대 연기되고.. 단, 한국에 6개월이상 거주하거나, 부모중 누구나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6개월이상 해야 할 경우에는 아들 군대가야합니다. 제 아들 둘 33세, 31세인대 주민등록증 받았고, 불이행 서약서 제출 후 군대 연기 중입니다. 여권도 10년 짜리..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신경쓸 필요없습니다.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는 만 18세 이후 만 22세 이전에만 하면 됩니다. 참조로 올립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boston-ko/brd/m_4621/view.do?seq=1206077
@ burlbed86 님에게... 현재 아이가 필리핀 학교는 다니고 있습니다. 대사관에 가서 서약서 제출인데 필리핀에 한국대사관에 가면 되는지요?
@ spar99 님에게... 대사관에서 제출해도 됩니다. 병역 담당자에게..
@ spar99 님에게...서약서는 한국에서 처리해야합니다..한국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서 서류받아 출입국사모소에 제출
한국대사관에 출생신고 되어있으면 한국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 갈 경우에는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받습니다. 그냥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시간과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성인되면 결국 국적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거군요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대사관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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