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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와이프 애기 남편 (7)


한국에 필 와이프 애기 저하고 필리핀가는데  2달에서 3정도 갈라고 합니다 결혼증명서만   있으면 1년 체류할수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무슨 서류 또 필요하나요 아니면 체류 연장을 해야하나요 발릭바얀  비자는 어떤종류에 비자인가요
tldrmfvkej

질문을 다시 정확하게 해주셔야할듯..

시원소주

필리핀에 와이프와 애기가 있어서 남편인 본인이 2~3달 체류 하려고 한다는 질문인가요?

시원소주

필리핀에 와이프와 애기가 있어서 남편인 본인이 2~3달 체류 하려고 한다는 질문인가요?

희동이

필리핀에 아내하고 애기가 있으시단 얘기네요 남편이 2~3달 체류시 비자 연장만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 하시면 카톡 ID poleto

jackieandeuan

와이프가 필여권이 있다면,  서류없이 여권만으로 영구체류가능하고 애기는 이태원 필대사관에서 필여권 만들어 가면, 엄마와 똑 같이 거주 가능,  한국여권으로 가면 30일간 무비자 가능,  후에  필 이민국에서 연장하고 서류는 필요없습니다... 남편도 한국여권이므로  30일 거주 초과시에는 여권만 가지고 가서 이민국에서 비자연장하면 됩니다.

waymac

저는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만 주변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내분과 함께 필 입국시 여권에 비자 도장을찍어준다고  합니다. 1년 체류라고 하네요.

가랑비

NSO 결혼증명서를 지참하고 아내와 같이 필리핀에 입국할 때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님의 여권에 스템프를 찍고 BB라고 적어 줍니다. 그것이 발릭바얀 비자입니다. 아기가 한국 여권만 있으면 아기 역시 발릭바얀 받을 수 있고요. 1년짜리 관광비자라 생각하면 됩니다.

커뮤니티코필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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