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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에대해서 여쭙니다? (9)


필리핀은결혼식을 안하면 혼인신고를 절대로 못합니까 며느리가 필리핀 인 입니다  아기가지금5개월되었고   또 임신달째인데요 혼인신고부터라도 했으면 하는데 방법이 꼭결혼식을하고 해야하는지요   다른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박사가이드

필리핀은 결혼식을 하고 거기에 신부님이 주례를 또 부모님이나 대부.대모가 증인을 해주어야 비로서 혼인신고를 할수 있어요 어렵더라도 간략하게 결혼식을 올려야 합니다 혼인신고 서류비도 좀 들어요

희동이

필리핀은 결혼이 허가제입니다. 먼저 결혼허가를받고 결혼식을 해야 정식절차입니다.  먼저 대사관가서 인터뷰 부터 하세요

건행

@ 희동이 님에게...그럼인터뷰하고   얼마만에 결혼해야 한다는 기간이 있나요?

희동이

@ 지후할멈 님에게...대사관인터뷰 하고 신부거주지 시청가서 결혼허가서 신청하면 10일후에 결혼허가증명서 나옵다.  허가서 나오고 120일안에 결혼하면됩니다.  주례는 자격이 있는사람만이 허락됩니다.

건행

아네꼭 식을올려야만가능하군요  감사합니다

은하수

@ 지후할멈 님에게... 시청에 가도 해주고   식당에서 사람들 초대해서 식사하면서 간단히 할수 있고   방법 많습니다.   결혼식이라도 서너명만 참석해서 간단히 하는방법도 있고

닥터이양래

@ 지후할멈 님에게... 많은 분들이 법대로만 말씀을 하신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이가 있고, 또 임신 중이니, 이미,생략해도 될 절차가 있는것 같습니다.며느님에게 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게 해,안 해도 될 과정은 패스하시고, 하루 빨리 혼인신고,출생신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djghe

식은 시청에서 간단하게 하시면됩니다.  애 나오고 나서 혼인신고, 결혼식 하시면 애 인지신고때문에  또 한 고생하시니 애 나오기 전에 혼인신고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건행

아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djghe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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