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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인 한국병원 이용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7)


안녕하세요 다음달 여친과 한국에 들어갈 예정 입니다. 여친이 한쪽 귀 청력이 좋지않아 필리핀에서 병원을 여기저기 다녀봐도 딱히 답을 찾기힘들었고 수술의 경우 믿기도 힘들뿐더러 비용 역시 어마어마해서 예전부터 한국에 같이 들릴때 한국병원을 이용해서 필요시 수술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려합니다. 의료보험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 한국 역시 의료비용이 당연히 높을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외국인이 단기로 한국에 거주하며 의료시설 이용시 혹시 비용이 덜 들게할만한 방법이 있을까해서 코필 선배님들께 문의드려 봅니다.
호이쫘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증만드셔야 보험혜택되실거예여.. 외국인등록증만드시고 3개월은 지나야 의료보험공단에 가입이 되는거로 알고있어여 와이프시면 어짜피 혼인신고하면 본인의료보험으로 혜택이 가능하겠지만... 외국인등록증만드시고 의료보험공단에 신청하세여 그러면 혜택받을수 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별의백금

@ 호이쫘 님에게...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주지가 필리핀이라 이번에는 보험적용 안되더라도 체류기간내 진행가능한 검사만이라도 해야할거 같네요.

takecare

관광비자로 의료보험 혜택은 불가능합니다. 위에분 말씀처럼 와이프일 경우 외국인 등록증 나오면 외국인 등록번호 가지고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을때 (한국혼인신고가 되어 있을시)와이프 등록해 달라고 요청해야 와이프 이름 올라간 가족 관계증명서 나옵니다.발급받을때 마다 매번 같은 방법으로 하셔야 하고 와이프 등재된 가족관계 증명서 들고 의료보험 공단 방문하시면 의료보험증 발급해 줍니다.그러면 의료보험 혜택이 가능합니다.   청력문제는 저의 집사람도 오른쪽 청력이 안좋습니다. 40데시벨 미만의 소리는 듣지못합니다.어릴적 중이염을 앓아서 그렇다 하던데... 제 생각에는 시끄러운 필리핀 환경도 한목한듯 싶습니다. 우선 청력 검사는 종합 병원 급에 가시면 8~10만원 정도 나옵니다. 건강검진용 청력 검사 장비를 사용하는데 40데시벨 미만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비추천합니다.   나름 이름있고 사람많은 이비인후과 가셔서 청력 검사 장비 문의 하시고 정밀 청력 검사 장비는 방음실에서 정밀하게 측정하고 그 데이터가 세분화 되서 표시됩니다. 정밀 청력 검사 비용은 비급여 (의료보험 미적용시 2만5천원 입니다.) 정밀 청력 검사후 의사랑 상의 하시고 보청기를 사용하실건지 아니면 중이안쪽에 인공 고막 수술 하실건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수술비는 병원마다 격차가 있는데 평균 30~10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의료보험미적용) 보청기 역시 급별로 가격이 평균25~200만원 까지 메이커 별로 다양 합니다. 여친께서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앞전 저의 집사람 살펴보신 의사분 말로는 중이안 고막은 후천적인 요인(소음,환경등)으로 발생하는데 크게 염증 상태가 아니고 50데시벨 정도소리를 구분 가능하면 1년에 한번씩 병원 방문해서 체크만 받고 하여도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우선 단기로 방문 하시는 거면 개인 병원 방문 하셔서 검사 먼저 받으시고 체크 하시는 것이 비용면이나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덜할것으로 보입니다.

별의백금

@ takecare 님에게... 상세히 알려주심에 많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말씀대로 시설, 평판좋은 개인병원 들려 검진해본후 현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서 이후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지나 혼인신고를 통해 의료보험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거 같습니다. 뭘 어떻게하면 되는 것인지 시원치않았던 부분이 덕분에 갈피가 잡히는거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zoo

@ 별의백금 님에게...보기 좋습니다. 부디 아내분이 청력을 회복하셔서 행복하게 사세요!~ 

김해스토리

팁을 알려드리죠~~ 어디사시는지 모르지만...편법입니다. 그지역 코필가족들을 수소문해서 그 와이프 명의로 그냥 치료를 받는겁니다. 병원에서 철저한 신분검사도 하지않을뿐만아니라...사진대조같은것도 당연안합니다. 의료보험증 이름만 확인합니다. 수혈해야하는 대수술같은경우에는 향후를 위해서 그분과 같은혈액형을 가진 여성을 선택하심이 좋을듯합니다.

shuri

@ 김해스토리 님에게... 요즘은 신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 에서 사후조사 합니다. 보험증 대여자가 엄청난 피해 입을수있읍니다. 병원검사후 수술이 필요하다면 진단,소견서 첨부 비자연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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