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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핀에오셔서 국적 회복 하면 되는걸로 아는데요...
이미 한국 국적을 받으셨다면,필리핀국적은 포기하셔서 일텐데요!
지금은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시 본국의 국적을 포기하지 안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아내분이 한국 국적 취득 할려면 앞으로 최소한 2년 후의 일이니 느긋하게 기다리고 계시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습득에 주력하시면 되겠습니다..
2011년 1월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정 국적법이 시행되는 2011년 1월 1일 현재 외국국적포기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국적취득자는 개정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국적포기증명’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즉, 대한민국 국적취득자는 국적취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현재는 ‘6개월’이나 2011.1.1.부터는 ‘1 년’, 외국국적포기유보를 받은 자는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는데, 2010년 7월 2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외국국적 포기의무기간 마지막 날이 2011년 1월 1일 이 후가 되므로 그때까지 외국국적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외국국적포기증명’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서 약’만 해도 됩니다.
@ 로저홍 님에게...아내앞으로 사둔 땅이나 집도 포기를 해야 하는건가요?
@ 로저홍 님에게...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중국적을 허용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바램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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