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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신고시 와이프 미혼 증명서? (4)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필리핀에서만 결혼했구요. 결혼전에 2살된 아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안해서 이번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애기 인지신고시에 CENOMAR를 준비해라고 하는데... 필리핀에서 결혼을 이미 했는데 어떻게 CENOMAR를 구하는지요?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오는 CENOMAR로 하면 되는지요? 이해가 잘 안되서...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 
필리핀스타일

시청 가셔서 발급시면됩니다.

은빗여우

자녀 출생시 미혼 이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됩니다. 가령 자녀 출생증명서에는2014년 4월 30일에 출생함. 이후에 혼인하여서 배후자 NSO 결혼증명서에는 2014년 5월 10일에  누구와 결혼함. 그러면 자녀가 출생한 시점인  2014년 4월 30일에는 배후자는 미혼 이었다는 사실이 설명됩니다.   자녀 출생이후 결혼 안했다면 미혼증명서가 이후 결혼 하였다면 결혼증명서가 발급 됩니다. 그래서 대사관 번역양식도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아라신

@ 은빗여우 님에게... 따마...! 정답! 깔끔 심플.....명쾌!

kurt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위에분 말씀대로 심플하고 명쾌한 답변이네요. 감사합니다~!  

커뮤니티코필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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