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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태어난 아기 필리핀에 가서 출생신고 해도되는지요? (4)


안녕하세요 코필선배님들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아기가 태어난지 5개월째인데 조만간 저희가족이 방필예정이라 굳히 서울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 안가고 필리핀에 가서 출생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와이프랑 아기만 가면되는지... 남편과 동행해야되는지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둘째 한국에서만 출생신고된 아기랑 와이프랑 저랑 동반입국시 저 하고 아기하고 발락바얀비자를 동시에 받을수있는지 여부도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Comment List

김두한

발락바얀 비자 (결혼비자라고 하죠)를 받으실땐 가장중요한것이  결혼증명서가 있느냐 입니다.  결혼증명서가 없으면 발락바얀 비자는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동반 입국시에만 bb(발락바얀비자)를 해 줍니다. 1년기간이고 비자연장은 없습니다. 단, 혼자 입국시는 발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부인이 필리핀에 남아있고 본인만 다시 출국했다 입국시에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반 입국시에만 가능합니다.

raehun

한국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서 출생 신고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유는 필리핀에 오셔서 출생 신고 하시려 하실 경우 여러가지 서류와 공증 작업 및 아주 긴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아~주 스트레스 받으실 것으로 예상 됩니다. 기간은 대사관에서 하는 것과 거의 차의가 없습니다. 1~2달 정도 보시면 될 것입니다. 발릭바얀은 "결혼증명서/출생증명서 영문"지참 하시고 와이프랑 같이 입국 심사 받으시면 쉽게 발급해 줍니다.  

가랑비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한국 관공서와 필리핀 대사관에, 필리핀에서 태어난 아기는 필리핀 관공서와 한국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주한 필리핀대사관 홈페이지에 보면 한국에서 출생한 아기는 1년내에 필리핀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해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려면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로 필리핀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출생신고를 하려면 필리핀의사의 출생증명서나 바랑가이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어야 하니 굳이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국에서 하면 출생신고 하면서 여권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지만, 필리핀에서는 출생신고하고 몇개월 후 NSO에 등재되면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DFA에서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라신

이것 저것 다 빼고...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왜 필리핀에서 출생신고를 해요? 궁금해지는 한 사람!

커뮤니티코필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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