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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결혼준비(결혼 공고)기간에 체류에대해서 저도 답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저도 10일을 체류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입국후에 결혼하고 출국을 하지않고 이곳에 거주하기때문에 문제가되는지 않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문제는 주말 5일에 본인의 PSA 및 대사관 미혼증명서 발급, 시청 접수, 시청세미나까지 다 마칠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결혼전 총체류기간이 10일 이상이어야 하는것이고 결혼허가서 제출후에는 한국으로 귀국하시면 됩니다. 결혼허가서가 나온후 한번더 오셔야 하구요
규정대로 10일 연속 체류해야 합니다. 편법 쓰다가 잘못 걸리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들 합니다~
@ 필코리아 님에게... 제가 필리핀을 올해 3월부터 7번 같다 왔습니다[체류기간45일],이번11월24일 시청 결혼접수하고 28일 올라옵니다,결혼날자는 내년 2월입니다,저 또한 시청접수하고 10일체류기간 못채웁니다, 제가 아는 상식도 10일체류 의무가 아닌 10일안에 문제가 있을시 이의신청을 하는 기간이라 알고있습니다,
@ 간판쟁이 님에게... 현제 11월27일시청접수후 12월9일 결혼허가서류 나왔습니다 전 29일새벽에 올라왔고요 시청 세미나는 시간관계상 급행료지불하고 패스.결혼날자는 내년2월입니다,현제까지 시청접수하고 체류기간은 2일이네요
@ 필코리아 님에게... 맞습니다. 제가 대사관에 문의해본 결과 이런 답신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10-35267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미혼증명서 발급 후 시청에 결혼 허가서를 신청하고 나서 결혼 허가서가 발급되기 까지는 10일간 시청 공고기간을 마쳐야 하나, 결혼 허가서 신청 후 부득이 개인 사정으로 10일을 연속으로 체류하지 못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도 추후 결혼허가서 발급 시 혼인 신고자가 시청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 필리핀에 연속으로 10일 체류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결혼허가서 신청 및 발급 할 때와 결혼식을 치룰 때 시청에 출석해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혼인신고 절차는 필리핀 시청 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시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자과 김미정 행정원(☏63-2-856-9210, 내선 22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필코리아 님에게...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도 봤습니다만 실제 결혼 하신 분들의 이야기와 많이 달라서 대사관에 정식으로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 필코리아 님에 님 글에 토 다실분 한분 계실 뜻 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이게 필핀 현지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더라구요. 저는 10일체류같은 거 안했습니다. 해당 시청에서 10일체류없이 바로 받아줬는데, 2달후에 다시 와서 결혼했습니다. 참고로 세미나도 안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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