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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 nmax나 pcx구입예정입니다 질문드립니다 (6)


차밍킴
한국은 125cc모델들은대 여기는 150cc로 팔더군요 그러면 자동차 면허로는 못타나요? 한국의 이종소형같은 개념의 면허를 따로 취득해야 합니까? 그리구배기량 얼마 이상의 오토바이부터 고속도로 진입이가능한가요?
S

오토바이 면허 따야합니다.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하려면, 운전학원에서 TDC 받아서, LTO가서 시험보면 됩니다. 한국면허로 필리핀 면허 바꿀때 넣을걸...하는 후회했었죠 배기량 400이상 나갈수 있습니다. 요금은 승용차하고 같습니다.(CLASS 1)

@ samgy 님에게... 원동기 면허 잇어요 필리핀 면허에 추가되잇구요 배기량 상관없이 다 탈수잇나요?

S

@ 앙젤라 님에게... 네 A찍혀있으면 탈수 있습니다.

P

A는 오토바이 A1은 트라이시클입니다. A가 면허증에 있으면 배기량에 상관 없이 맘대로 타실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400cc이상 이어야 합니다.

P

네 면허증에 모터사이클이 들어잇으면 상관없는데 없으면 오토바이 면허 취득하셔야 하구요 400씨시 이상 고속도로 허용 합니다./

한국면허 필면허로 받을때 한국면허에 원동기 혹은 2종소형 없으면 필 면허로 오토바이 운행 불가능 입니다. 필리핀은 배기량 상관없이 오토바이 면허 하나로 운전가능합니다. 고속도로 진입은 400cc이상이고 필리핀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가까운 엘티오 가셔서 주행시험 보면 오토바이 추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