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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 회사를 필리핀에요 (3)


십알
한국 건설업 법인회사를 필리핀에 지사? 이런식으로 준비중 입니다. 진행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배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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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지사는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업이 주 목적이라면 법인이 제한적 요소가 적으니 가능한한 법인이 좋구요, PCAB에 등록하여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액과 서티파이 엔지니어의 수, 장비 등록 대수, 회사 연혁에 따라 1군부터 나눠지며, 종건부터 단종까지 나뉘어집니다. 또한 건설업 법인을 만드시면서 중요한게 무역 수출입 면허도 같이 취득을 하셔야 한국에서 자재 받는것에 용의합니다. 시방서에 적힌 스펙의 자재를 구매할 시 필리핀에서는 제한이 많기에 반드시 수출입 면허가 필요할 겁니다. 사업의 규모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규모있는 공사를 하신다면, 지사보다는 법인 추천을 드리고, 법인 설립시까지 약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사무실 계약 및 통장개설 포함) 그리고 PCAB은... 좀 더 오래 걸려요.. 필리핀 만만디... 본사에서 저 거짓말쟁이 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윗분이 요점을 잘 잡아 주셨네요 첨언을 드리자면, 건설업은 외국인투자불허목록에 의거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이 최대 40% (공관공사의 경우 25%) 로 제한되어 있는 업종군이기에 지사가 아닌 현지법인의 형태로 설립이 되셔야 합니다. 또한 건설면허 역시 필수 조건이며 공사의 종류, 규모, 도급한도 등에 따라 classification 설정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시기에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업종 중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설립은 급행 진행 시 2개월이면 충분하나, 업종 상 자본금 증빙과 AMO 및 STE 설정 등 간단한 행정이 아니기에 건설면허 취득의 경우 법인 설립보다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 또한 인지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난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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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허 AMO,SAFETY officer.COSH 교육,전기, 건축건설, 토목 기계설비, 기사들의 바지서명 일일이 받으러 다녀야 하고, 하나같이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차라리 해당법인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직원이나 이사직으로 앉히시는게 가장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