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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아기를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하는데요 (3)


또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와이프의 f6비자 신청중인데요.. 비자 발급 후에 와이프와 이제 5달정도 된 아기도 같이 한국에 데리고 올 예정입니다. 아기는 여권 말고 비자같은것은 따로 필요 없겠죠? ps. 항상 조언주시는 필고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선태은길

제가 알기론 미성년이나 유아 영아는 부모입증서류가 필요한걸로 알고있읍니다 부모동행시 한국같으면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거겠죠 확인해보심이 좋을듯합니다

은빗여우

자녀가 아직 한국에 출생신고 안되어 있다면, 배우자분 F6 비자 발급 뒤에 자녀는 관광비자 신청하여 한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자녀 출생한 일자가 필리핀 결혼식 이후에 출생 하였는지 아니면 필리핀 결혼식 이전 인지요? 경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 하시면 됩니다. * 한국에 출생신고 완료 = 여행증명서 또는 한국여권발급 신청. * 한국에 인지신고 완료 = 배후자 비자 발급 이후에 관광비자 신청. * 필리핀에 출생신고 완료 = 관광비자 또는 배후자 동반 비자 신청. 혹시나하여... 모든 진행은 자녀 필리핀 여권 발급 이후에 가능합니다.

대찬인

전 이번에 필와이프랑 10달된 딸을 데리고 한국 다녀왔는데여.전 안일하게 준비해서 고생했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혼인신고및 아기 출생신고를 하시고 아기가 인지신고를 해야하는경우라면 해야되구요.그건 필에서 결혼전후 언제 아기가 출생되었는냐에 따라서 인지신고가 필요하고 안필요하고가 결정되구요. 그게 완료되면 아기는 한국여권을 대사관에서 발급을 받아서 한국에 들어가시면됩니다.그때에는 공항에서 필여권하고 한국여권 두개다 검사하더라구요.전 또 몰라서 한국여권만 가지고 가다가 안된다고 한걸 다행이 아기 여권을 사진을 찍어둔게있어서 사정해서 다행히 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요..필고에서 문의한것도 좋지만 정말 좋은거는 대사관에서 문의를 하심이 더 좋으실것 같네요. 02)856-9210 이게 필리핀 대사관 번호입니다.주중8시부터 16시까지 업무를 보니깐요.일단 전화를하셔서 상세히 문의해보세요...그럼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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