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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남성과 결혼한 필리핀여성 관광비자 발급에관해 질문드립니다 (5)


제목과 같이 한국인남성과 결혼한 필리핀여성 관광비자 신청문의입니다 우선 지금 다바오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진행중입니다 한국인남성과 결혼하였구요 한국과 필리핀 두곳다 결혼증명서 있습니다 관광비자를 발급받아서 한국에 들어갈려고 하는데 배우자의 소득증명서나 무슨 사업증명서를 꼭 제출하여야 하나요? 양쪽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고 딱히 하는 사업은 없는상태라서 그럽니다만 여행사에서는 통장잔고나 사업증명서 같은것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리고 여권을 저번달에 신청했는데 DFA에서 딜레이가 됐다고 더기다려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일이 자주 생기는건가요? 이번에 관광비자를 준비하면서 다른나머지 서류는 절차대로 다 준비했는데 아직 사업증명서를 증명하지 하지못하고있는데 서류를 보내지않으면 비자를 받지못하는경우가 생기는건가요? 꼭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설명

필리핀 모든 서류 진행이 늦습니다. 돈 좀 찔러주시던가 자주 전화해서 확인해야합니다. 관광비자 서류는 대사관에서 원하는거 다 있어야합니다.

리잘안티폴로

양국에 혼인신고 되어있고 혼인관계증명서 가지고 있으면 관광비자 발급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거 보다는 직접하시는게 더 낫습니다. 관광비자는 한국인이 필리핀에 살면서 필리핀 아내와 함께 잠시 한국에 갔다가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가정하에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인이 직장인이시면 재직증명서를 , 사업가 이시면 사업관련서류(SEC, DTI)를 대사관에서 요구합니다. 통장잔고는 필요없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셔서 아내분과 함께 사시려면 아내분은 결혼비자를 받고 들어가시는게 좋습니다. 직접가셔서 대사관 직원에게 어필하면 재직증명서나 사업관련 서류 없어도 관광비자는 줍니다. 아니면 아시는분중에 필리핀에서 사업하고 계시면 가짜 재직증명서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대사관에서 진짜인지 아닌지 검사하지 않습니다.  

영미

결혼 하셨으면 사업자증명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 필요하시다 생각하시면 통장 잔고증명 하나 하시면 큰문제 없으세요. 계좌에 약 몇만페소 정도 입금하시고 잔고 증명해서 첨부하시면 큰 무리 없이 나올거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현...

대사관에 '배우자 관광비자' 신청하면 3일만에 나옵니다. 신청은 오전 11시까진가 받고, 한국에서 발행한 혼인 증명서 필요합니다.

은별

3일 걸리구요 90일짜리 비자 서류는 간단 합니다 1)한국사람 여권 사진면 복사-한국 사람이 대사관에 가서 직접 양식에 처청장 기재 2)필 사람 와이프-여권. 여권 사진 2장 3)필리핀 결혼 증명서만 가지고 가세요 4)대사관 직원에게 한국 관광과 문화 체험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끝 3일 있다가 오라고 합니다-----좋은 여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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