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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여자와 재혼한 한국남성의 전처 소생 자녀의 비자관계 (2)


안녕하세요 코필가족 여러분 필 여성과 재혼한 후배가 한국에서 생활을하다가 필 와이프 사이에서 얻은 자녀와 먼저 필리핀으로 들어와 임시 영주비자를 신청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이번에 전처 자녀를 이번에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학교를 휴학(중학교)을 한 상태로 일년간 필리핀에서 영어 공부를 한 뒤 필리핀 현지 학교로 편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서 1, 필 와이프가 한국으로 나가서 함께 필리핀 입국시 발릭바얀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2, 후배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로 혼자서 필리핀 입국시 부모 동의서만 있으면 입국이 가능한가요? 3, 후배가 필 여성과 재혼을 했으니 전처 소생의 자녀도 필리핀에 출생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세부게스트하우스

질문이 조금 애매모호 한 부분이 있는데요. 1.nso결혼 증명서 있으시면 꼭 한국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 갔다가 같이 들어오시면 발락비안 비자 받습니다. 필 와이프 한국 비자 받기가 까다롭습니다. 2.미성년자 기준이 아니고 만 15세가 기준입니다. 3.전처가 한국인이시면 출생신고는 한국에서

가랑비

1번 질문은 필 와이프가 한국으로 와서 전처 소생의 딸을 필리핀으로 데려올 때 딸이 발릭바얀 비자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 같은데, NSO에 등록된 필리핀 와이프의 남편이나 자녀만 발릭바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5세 미만의 아이는 대리인이 부모의 위임장으로 동반 입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3. 전처의 자녀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인데 어떻게 필리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딸의 새엄마가 필리핀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코필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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