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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나와 곳 결혼합니다 몇가지 궁금한점 여쭤볼게여 (5)


현재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7월24일 그다음에 문제가 혼인신고 입니다. 혼인신고를 할때 대사관이나 동사무소 신청시에 와이프이름 영어이름 그대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한국이름 개명후에 해야되는지 그리고 현재 2개월된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필에서 2년 같이 살아고요 비자받는되는 별문제가 없는되 애기들도 한국 대리고 갈려면 애기들 필여권 만들어서 같이 일을 진행해야되는지 현재 문제점은 이것입니다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려요 여기 너무 살기 힘들어서 한국으로 다 대리고 들어 갈려고 합니다.
유리아빠

구청에다 신고하고요, 영문이름 그냥 한글로 신고합니다,,예) jessica 제시카 이렇게요... 개명하시려거든, 나중에 법원에가서 하시면 됩니다...

희철

@ 유리아빠 님에게...감사합니다 선배님

로저홍

1. 필리핀에서 NSO 발행 결혼증명서가 나오면 그 증명서에 나와 있는대로 영문 이름을 한글번역해서 한국의 구청이나 주필 한국대사관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개명은 외국인이니까 안되죠!! 2. 2개월된 두아들은 양국에 혼인신고전에 출생 했기에 필리핀에 먼저 출생신고 하고 NSO 발행 출생증명서 발급 받아서 "인지신고"를 한다음 아이들 필리핀여권 발급 후 관광비자 받아서 한국에 입국 후 국적취득 신고후 동사무소에서 주민번호 부여 받으면 됩니다(이과정이 좀 복잡하며 시간도 꽤 걸립니다( 약 3~5개월정도).. 3. 인지신고시 준비서류 안내 입니다(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복사 첨부) 가족관계등록신고(인지): 국제결혼출생자녀 (혼인전에 출생한 자녀) 1. 영사과 비치양식 (첨부파일)    - 가족관계등록(인지)신청서 1부    -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번역문 1부     - 자필인지경위서 1부    - nso cenomar 번역 양식 2. NSO(통계청) 출생증명서 원본 1부 3. 필리핀 엄마의 NSO Cenomar Certificate(미혼증명서) 원본 및 한글번역문 각 1부     - 출생 후에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라도 현재 남편의 이름이 등재된 엄마의 CENOMAR CERTIFICATE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부 및 모 여권(사진면)복사 각1부     - 필리핀 배우자가 여권이 없는 경우 필리핀 NSO 출생증명서 사본 1부 5. 출생자 여권사본 1부  (없으면 제출하지 않음) 6.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소요일 : 2-3달   ★수수료 : 면제  이메일 : ph04@mofa.go.kr * 참고사항 인지 신고를 마친 후 국적취득신고(법무부장관 승인)을 하여야 하며, 최종 한국여권 발급은 국적취득신고를 마친 후에야 가능합니다.  인지신고를 마친 경우는 자녀의 비자신청이 가능 합니다.

희철

@ 로저홍 님에게...선배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20zoo

인터넷에 보시면 선배님들이 번역해놓은게 있을겁니다.  그거 보며 슬슬번역해서  구청이나 시청에 혼인신고신청서에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커뮤니티코필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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