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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비자를 결혼비자로 변경하려면 (2)


리차드리차드

 한국에서 필리핀와이프 단기방문비자에서 결혼비자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제는 필리핀에서 7년거주하였고 6년동안 현재와이프랑 동거후 2013년 9월에 결혼 양국 혼인신고 하였습니다

와이프는(지방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어서 결혼비자는 CFO부터 시간이 많이걸리기에) 현재 단기방문비자(체류기간59일)를 받은 후 2회차 한국 방문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한국으로필리핀 와이프가 방문비자를 받고 왔었는데 한국에서 (출입국사무소) 비자를 결혼비자로 바꾸셨다고 하길래 여쭈어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하다고 하던데
결혼비자로 바꿀수 있는건가요?

출입국사무소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임신.출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사유가 아니면 안된다고 하던데

저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허리수술을 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시고 저는 나가서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어머님을 좀 도와야할 형편인데
허리수술 확인서는 병원에서 받아놨구요

이런 사유로 비자를 변경 신청하려고합니다

그리고 변경하게된다면 4월3일에 입국해서 한국에 와 있는데
비자신청하면 나오는 기간이 2달정도 걸리나요?


그럼 비자에 찍힌 날짜가(체류기간59일) 지나도록 서류진행중일텐데
이런경우는 오버스테이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서류 진행중이어서 체류기간이 지나도 괜찮은건가요?

출입국 사무소에 전화해서 문의하니까
상담해주시는 분들이 FM으로만 얘기하셔서 이곳에다가 문의합니다

경험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S

<p>불가능할거 같습니다.</p> <p>예외적인 경우가 임신 출산 으로 한정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p> <p>원칙적으로는 한국내에서 결혼비자 발급이 불가합니다.</p> <p> </p> <p> </p>

T

<p>불가능 합니다.저역시 많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p> <p>임신이 아닐 경우 절대 불가합니다.출입국 관리소장 면담까지 했었습니다.</p> <p>행정심판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금액도 300만원가량 들고 소요기간은 3개월에서</p> <p>6개월 소요 되는데 여성가족부 다문화 지원센터에서도 여러 차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합니다.</p> <p>전부 패소 했고요.다문화 센터에서 돈만들어가니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p> <p>저는 제주도 라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서 제주 입국후 출입국 관리소 방문</p> <p>다문화 센터 방문</p> <p>출입국 관리소장님 면담까지 했지만 임신했을 경우나</p> <p>아이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p> <p> 인도적인 사유는 어떤것인지 문의하였는데</p> <p>배우자가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중인 상태,배우자가 질병으로 위독하여 병원에 입원한 상태가</p> <p>인도적인 사유라고 하였습니다.</p> <p>어쩔수 없이 저역시 대사관가서 비자 완료 했습니다.</p> <p>대사관 영사님 면담후 5개월 소요 됐고요.</p> <p>(국제결혼 영사님 면담-필리핀 혼인접수및 결혼-NSO서류수령-한국 혼인 신고-CFO-대사관 비자신청)</p> <p>힘들더라도 어쩔수 없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