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비자를 결혼비자로 변경하려면 (2)
한국에서 필리핀와이프 단기방문비자에서 결혼비자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제는 필리핀에서 7년거주하였고 6년동안 현재와이프랑 동거후 2013년 9월에 결혼 양국 혼인신고 하였습니다
와이프는(지방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어서 결혼비자는 CFO부터 시간이 많이걸리기에) 현재 단기방문비자(체류기간59일)를 받은 후 2회차 한국 방문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한국으로필리핀 와이프가 방문비자를 받고 왔었는데 한국에서 (출입국사무소) 비자를 결혼비자로 바꾸셨다고 하길래 여쭈어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하다고 하던데
결혼비자로 바꿀수 있는건가요?
출입국사무소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임신.출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사유가 아니면 안된다고 하던데
저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허리수술을 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시고 저는 나가서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어머님을 좀 도와야할 형편인데
허리수술 확인서는 병원에서 받아놨구요
이런 사유로 비자를 변경 신청하려고합니다
그리고 변경하게된다면 4월3일에 입국해서 한국에 와 있는데
비자신청하면 나오는 기간이 2달정도 걸리나요?
그럼 비자에 찍힌 날짜가(체류기간59일) 지나도록 서류진행중일텐데
이런경우는 오버스테이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서류 진행중이어서 체류기간이 지나도 괜찮은건가요?
출입국 사무소에 전화해서 문의하니까
상담해주시는 분들이 FM으로만 얘기하셔서 이곳에다가 문의합니다
경험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