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건강검진 판정보류??????? (6)
저는 작년에 필리핀에서 필리핀여자와 결혼을 하였고 양국에 혼인신고 다 되어있고 현제 와이프가 단기방문비자로 한국에 2회째 체류중
필리핀 와이프 한국에 오게 하려고 결혼비자 서류 준비중 건강검진진단서를 첨부하려고
필리핀와이프와 같이 비자용 건강검진 받으려고
부산 중앙U병원에서 결혼비자용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해서 병원측에 문의하니 비자용건강검진은 모른다고 하면서 국제결혼용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하여 실시하였고
결과와 진단서를 받으러 가려는데 병원을 연락을 해보니
요단백.간치수가 높다고 하여 판정보류라고 하면서 재검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질 않아요
공무원신체검사에 성병 .정신질환만 추가해야하는거로 알고있는데
비자용 건강검진이 판정보류가 나올수있나요?
병원측에 물어보니 비자용건강검진 항목은 국제결혼용이랑 거의 같다고하여 검진을 받았는데
비자용 건강검진 진단서 발급받으려면 이런경우도 있나요?
재검사 안받고 가져가려면 진단서에 판정보류라고 써준다는데 이거 비자 받는데 영향있나요?
제가 받은 검사가 비자건강검진 맞나요?
아님 국제결혼용 건강검진하고 .비자건강검진하고 틀린건가요?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건강검진항목
신장.체중.흉위.혈압.시력.청력.안질환.치아.소화기질환.순환기질환.비뇨기질환.흉부엑스레이.
이비인후질환.호흡기질환.신경질환.피부질환.정신질환.혈청검사(매독).에이즈
이렇게 인데 간치수높은거하고.콜레스테롤.요단백이 있는거하고 상관있나요?
비자 발급받는데 건강검진진다서에 판정보류라고 나오면 비자받는데 영향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