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준비시 서류면제 (5)
저희는 필리핀에서 연애 7년했습니다 (동거기간 6년)
작년에 결혼을하여 양국에 혼인신고 마쳤고 와이프 직장때문에 단기방문비자를 받아 2회차 한국에 머물고있는데
이번에 돌아가게되면 결혼비자 신청하려고하는데.....CFO세미나 2회중 1회 마쳤습니다.....
결혼비자 준비서류중에 외국에서 동거한 사실 증명할수만 있으면
한국인의 범죄경력조회서
필리핀 배우자의 신원조회서
한국인의 신원정보 조회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
국세청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한국어 구사능력 입증 서류 (저희는 영어와 따갈로그로 의사소통 문제없습니다)
위와 같은 서류는 면제가 되나요?
대사관에 비자 접수후 영사님 인터뷰하러 제가 필리핀에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대사관에 전화로 문의 했더니 비자 접수후 심사 수령기간이 워킹데이로 2주 걸린다고 하던데....그 안에
저한테 연락해준다고 그럼 들어가서 영사님 인터뷰(의사 소통때문에)한다는데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