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입국시 (4)
하
하늘바램777만약에 필리핀 부인과 아이가 대사관에서 관광비자를 받으면 몇개월이 만기인지요?
그리고 관광비자를 받은 기간안에는 한국으로 입국했다가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와
다시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지요?
아님 다시 관광비자를 받아야하는지요?
궁금한게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This is the left sidebar content.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만약에 필리핀 부인과 아이가 대사관에서 관광비자를 받으면 몇개월이 만기인지요?
그리고 관광비자를 받은 기간안에는 한국으로 입국했다가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와
다시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지요?
아님 다시 관광비자를 받아야하는지요?
궁금한게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광비자는 최대 3개월로 알고 잇습니다. 비자 기간중 필리핀으로 돌아가시면 한국 재입국시 다시 비자 받아야 합니다.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p>3개월 비자입니다</p>
<p>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시고, 외국인등록증 받으신 후, 필에서 사시면 편하실텐데요!</p>
<p>만약 한국에 혼인 신고와 아이의 출생 신고가 되어있다면.</p> <p>관광비자로 입국 하시고 한국에서 결혼비자로 변경하시면 .</p> <p>출입국이 자유로워집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