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체류중 한국남성과 결혼 (7)
저의 처제가 아이 봐주러 우리나라에 와서 체류 중입니다.
합법적으로 체류중 한국남성과 결혼할시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필리핀에서 결혼하여 서류진행 하는것은 저가 직접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This is the left sidebar content.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저의 처제가 아이 봐주러 우리나라에 와서 체류 중입니다.
합법적으로 체류중 한국남성과 결혼할시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필리핀에서 결혼하여 서류진행 하는것은 저가 직접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p>한국에서는 혼인신고만 하시면 되지않나요?</p>
<p>님이 필리핀에서 결혼을 하셨듯이</p> <p>똑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p> <p>일단 주한필리핀대사관 방문하셔서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를 발급 받으시면</p> <p>그 서류와 함께 한국내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p> <p>그후, 한국내 혼인신고후 가족관계증명원 , 혼인관계증명원을 영문번역후 외통부 공증받으셔서</p> <p>필리핀대사관에 혼인신고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p> <p>체류자격변경등을 하실려면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문의 하시면 필요 서류를 알려줍니다.</p> <p> </p>
<p>@ DoubleJ 님에게...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도 질의를 하였는데 처제가 한국에 있다 하더라도</p> <p>필리핀에서 결혼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답변이 왔네요. 일단은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질의를</p> <p>해봐야 겠습니다.</p> <p> </p> <p> </p>
<p>@ DoubleJ 님에게... 만약 혼인이 성사되면 일러 주신대로 해보겠습니다. 감사 합니다.</p>
<p>@ 손가락테스 님에게... 한국내에서 혼인성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p> <p>다만,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은 원칙에 입각한 대답을 해줄수 밖에 없습니다.</p> <p>한국에서 F1비자 (방문동거비자)로 체류중에도 양국가에 혼인신고는 적법한</p> <p>절차로 혼인신고가 됩니다.</p> <p>다만, 문제는 체류자격의 변경부분에서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어떠한 해석을</p> <p>하느냐의 문제입니다.</p> <p>제가 드린 답변은 원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것이고</p> <p>그 부분이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것은 아닙니다.</p> <p>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p> <p>저역시 처제가 지금 한국에 F1 (방문동거비자) 비자로 만 1년가까이 체류 중입니다.</p> <p>만약 제 처제가 한국인 연인이 생겨 결혼을 하려 한다면</p> <p>저는 필리핀 문화 및 처제를 더 이해할수 있도록 필리핀에서 진행을 하려 합니다.</p> <p>이건 제 사견입니다.</p> <p>혹시 진행하시다가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제가 여기 필고에 자주 들어오지 않기에</p> <p>쪽지로 연락처를 남겨드립니다. </p> <p> </p>
축하드립니다.좋은 가정꾸미세요~
<p>저두 님 처럼 같네요 지금</p> <p>저 또한 대사관 출입국사무소 외국인 통합 이런곳에 물어보니</p> <p>일단 필리핀에서 혼인신고하시고요,,,한국혼인신고후 해당지역 출입국사무소 가셔서</p> <p>결혼비자로 신청하시면됩니다</p> <p>결혼비자를 신청하시면 현재 비자가 만료되도 출입국사무소에서 유효기간이라 봐준답니다</p> <p>그래서 저두 내일 친구 처형,저 와이프 ,아기 이리 필리핀 들갑니다</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