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Advertisement

Left Sidebar

This is the left sidebar content.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아기 인지 신고후 국적 관련 (이중국적 안되나요?) (8)


안녕십니까.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양국에 혼인신고 전 아이가 있고, 이번에 한국에 어머니를 통해서 혼인신고와 인지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청 사람이 인지 신고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 귀화 신청을 하게 되는걸로해서, 한국 국적을 가지면 다른 나라 국적은 없어진다고 하는데...   여자 아이인데 20살 때까지는 이중으로 국적을 가질수 있다고 들어서.. 제가 들은거 하고 달라 좀 당황스럽습니다.   인지신고를 하게되고 한국 국적을 갖게 되면 그렇게 되는건지요? 어느 정도까지 2중국적을 가지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닥터이양래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서 한국 국적을 받고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필리핀 국적을 만드셔야 합니다.저도 코필 커플에 아이 둘이 있지만 이중국적을 만들지 않고 있답니다.아이가 만 18,인지19세일때 한 나라만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 잘 사는 나라의 국적을 이중으로 갖는것도 아니고해서 만들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네요!그리고 발릭바얀 비자로 1년을 합법적으로 체류도 할 수 있고 말입니다.

로이꽈뽀

우선 혼전 자녀는 혼인신고전 후 상관없이 인지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시고 완료되면 바로 출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출생 신고를 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대사관에 국적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 취듯 신고후 최대 6개월이 지나면 취득신고 승인됬었다고 통보가 옵니다. 통보를 받으시고 1년 내에 한국에 아이와 같이 입국 하셔서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 외국국적 포기서를 제출 하셔야합니다. 다만 필리핀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태원? 주한 필리핀 대사관 가서  18세까지 이중국적이 된다는 서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후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를 하시면 절차는 마무리가 되구요  한달정도 지나면 주민번호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필리핀 한국 이중 국적을 가질수 있습니다. 다만 18세가 되면 이미 외국 국적을 포기 한다는 서약을  했기에 자동으로 필리핀 국적은 말소가 됩니다. 18세 이전에 한국과 필리핀을 다닐때는 여권 2개를 동시에 이민국에 제출 하셔서 스템프 받으시면  됩니다. 두서 없이 적었지만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단계 한국 방문만 남았습니다. 그럼 잘 처리 되시기를...

3in1kape

@ 로이꽈뽀 님에게... 헉 다른 분 답변을 적는중에 답변을 달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님의 답글 참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3in1kape

답변 감사 드립니다~ :) 아 저가 설명을 잘 못했나 보네요. 저는 현재 필리핀에 거주중이고, 필리핀 와이프와 2살짜리 여아가 있습니다. 현지 혼인 신고는 2014년 12월에 했고 한국 혼인 신고는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진행하려 하는데, 아기 인지 신고도 같이 하려 합니다.   구청 담당자가 하는 말이 그냥 출생신고를 하면 18 19세까지 이중국적이 되는데, 인지 신고를 하여 가족에 올린 아기는 이중국적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궁금합니다~~~ :)

로저홍

@ 3in1kape 님에게...간단 합니다...일반적인 출생신고를 하면 복수국적을 갖을 수 있지만 인지신고 후 한국 국적을 취득 할때에 반드시 전 국가의 국적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복수국적을 갖을 수 없습니다....허나 필리핀의 경우 18세인가 성인이 되기 전에는 국적포기가 안됩니다 따라서 인지신고 후 국적취득 신고시에 이태원 소재 필리핀대사관에 방문 "국적포기불가" 영사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와 같이 제출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성인이 될때까지 복수국적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흑장마

@ 3in1kape 님에게... 혼인신고전에 아이가 태어났다며 인지 신고를 해야하고 혼인신고후에 태어났다면 자동 한국국적을 갖게 됩니다 이게 첫번째 조건이구요 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따님분은 우리나라 관점에서 무국적자에 해당됩니다 고로 혼인신고후에 가족관계증면서에 등재를 하려면 인지신고를 하여야 하며 인지신고후 3~5일 후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딸이라고 등재가 됩니다 하지만 등재만 되었을뿐 아직까지도 무국적 신분입니다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자면

흑장마

해서 인지신고후에 국적취득을 위한 신고를 법무부출입국사무소에 해야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법무부 사무소에서 따님이 필리핀 국적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즉 필리핀 여권 사본을 요구합니다 이게 국적 취득을 위한 기본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직접 전화해서 NSO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안되냐고 문의 했지만 출생증명서에는 아이가 어느나라 국적이라고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해서 국적취득 신고를 하려면 필리핀 여권이 필요하고 모든서류를 준비해서 접수하면 한달후쯤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그후 한국 여권을 만들수 있으며 그후 주민등록 번호를 발급 받을수 있겠죠 좀 복잡하다면 복잡할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애기 여권을 만드는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구요 

흑장마

더불어 제가 생각하건데 구청직원의 말뜻은 아마도 구청직원이 님께서 혼인신고후에 자녀가 태어난걸로 착각한거 같습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혼외 자식은 인지신고후에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시킬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국적을 취득할수 있구요

커뮤니티코필커플

Page10of25, total posts: 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