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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혼인신고 아기 인지신고후 한국 방문 비자 질문 (3)


안녕하세요. :)

필리핀 여성 사이에 2살 아기가 있고 한국에 혼인신고 및 인지신고는 얼마전에 됬고

가족 관계 증명서에 두명다 올라가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 목적은 아니고 와이프와 아기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을 하려합니다.

와이프와 아기의 필리핀 여권은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수 있는 시간에 일주일도 안되어 들어갔을때 최대한 많은것을 처리할라고 하는데 검색을 해봐도 감이 잘 안와서요...

1)

첫 방문 뿐만 아니라 차후에도 필요할때 들어갈수 있는 비자가 있는지요? 

없다면 처음 입국을 위해서 어떤 비자를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자 신청시 준비물은 어떤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와이프 아가의 비자 준비는 비행기 티켓 날짜부터 얼마전에 시작을 하면 되는지요?  

2) 

아기는 혼인신고 전에 출생을 하여 인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구청 직원 이야기로는 입국시 출입국 사무소에서 국적(?)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필리핀에서 준비를 해가야할 서류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미리 아기의 한국 국적취득을 할수는 없는지요?

3)

와이프는 당장은 안되겠지만 향후에 한국 국적을 받기 위해 어떤 준비물을 가져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토비진

필리핀에 살면 한국대사관에 물어보시고 한국에 살면 한국 국적과에 물어 보세요...필리핀 한국 대사관에 구비 서류 홈페이지에 나와 있읍니다...가장 정확 합니다...그리고 한국 구청직원(동사무소 직원)잘모릅니다..구청직원(동 사무소직원) 때문에 고생 더 했읍니다..

토비진

<p>아기의 국적신고는 DNA검사 하고 결과를 한국대사관에 서류를 첨부하면 필리핀에서도 가능 합니다.. 단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한국 국적과에서 하면 한-두달 걸립니다...두살이면 한국에서 빨리 해서 보육수당( 15 만원 5 살까지 나옵니다) 받는게 낳겠네요...</p>

chaster9

<p>방문 3개월로 들어오셔서 출입국사무소에서 1년으로 변경(F6비자)하시면 됩니다. 국적은 국내들어와서하는것이 빠릅니다.</p>

커뮤니티코필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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