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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신생아의 한국 방문시?? (6)


국제결혼자 입니다... 현재 대사관 통해서 출생신고 했고요, 2 내지 3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여기 필고 웹사이트를 보던중에, 여러 가지 잘 모르는게 있어서요,, 아이가 여권 발급 받은 이후에, 한국에 갈때 관광비자가 필요한가요? 아이가 출생신고 완료된 이후에는 한국인 인가요? 아니면 한국에 도착해서 해당 관청에 신고 주민번호 발급 받아야 한국인인가요?  
삭은아찌

한국여권 혹은 여행증명서 발급을 받으셨으면 관광비자 필요 없습니다. 출생신고 직후부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다만 한국에서 다시 신고해야만 복지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1년까지 육아비 월20만원 1-2년차 월15만원, 이후 만 6세까지 월10만원, 아기 상해보험, 아이사랑카드, 다문화 가족의 경우 추가 혜택이 있는데 지자체마다 혜택이 다릅니다)

유리아빠

@ 삭은아찌 님에게... 감사합니다

마운틴맨

삭은아찌님  설명을 잘해주셨네요ᆞ

가랑비

NSO 출생증명서 발급받아 필리핀 여권도 만드세요. 이중국적자, 두나라를 오가는데 아무 비자도 필요없고 체류기간도 걱정할 필요없지요.

짱짱고수

요즘 자녀에 대한 복지 혜택수준이 엄청납니다.금전적으로도 지금 계속 혜택이 증가중이고요.근데 그중에는 상당수가 자동으로 받는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지 받는게 있습니다.그래서 꼼꼼히 잘 살펴야됩니다. 자녀출생시 정부지원금/시지원금/구청지원금/주민센터지원금/보건소지원금등 다양합니다.각각 따로 혜택을받습니다.해당지역 혜택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요.보건소에서도 지원을 해줍니다.다 합치면 기본 수천만원 됩니다. 운전면허 무료/한국어 무료교육 무료 혜택 이루말할 수없이 많습니다 모두 잘 챙겨드세요.

vjsoo

아이는 비자가 아니라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 출국 가능합니다. 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은 한달로 출국 한달 전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리핀 여권을 만드시는 편이 낳습니다. 필리핀 여권은 약 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한국에 입국후 동사무소에가서 애기 주민번호 발급과 보육비 신청후 주민등록 번호가 나오시면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에서 한국 여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번호 신청및 여권 발급까지 약 1주일 정도 걸리니 한국 체류기간은 10일 정도 하시면 충분하다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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