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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인지신고 절차 궁금합니다. (3)


지금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류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인 와이프와 2돌이 된 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혼이지만 필리핀에서 과거에 결혼을 한 경험이 있어서 지금 와이프랑 혼인신고 하는데 문제가 인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차차 풀어가기로 하고 2돌이 된 아들을 제 호적에 올릴려고 합니다. 필리핀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가서 인지신고를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그리고 대사관 갈때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가야 합니까 그리고 지금 제 아들은 필리핀에도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에 먼저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한국에 인지신고하면 한국 여권신청도 가능하겠지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며 어떤준비를 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림니다.
cedricson

필리핀에서 혼인신고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전에 결혼이 정리만 됐다면 전혀 문제가 될것이 없는데요. 필리핀에서 인지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아이의 출생 증명서와 애엄마의 세노말 서류인데요. 세노말은 아이 출생시 엄마가 미혼이었다는 증명서 입니다. 애엄마가 당시에 다른 남자와 결혼 상태에 있었으면 문제가 좀 복잡해 지는데요. 제가 아는 분은 애엄마가 이혼을 한상태인데도 서류가 정리되지 않아  한국분과 사이에 태어난 아이도 인지신고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가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다면 아이의 출생증명서 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 만드는 방법은 필리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어났다면 증명서가 병원에 있을 것이구요. 집에서 미드와이프가 출산을 도왔다면 미드와이프 확인서와 증인만 있으면 가능 합니다. 인지신고후에 아이의 한국국적 취득을 위해 한국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국저회복을 신청 해야 하구요. 그때 몇가지 서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와 아버지의 DNA테스트 입니다. 한국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아직 필리핀 병원에서 시행한 DNA테스트를 인정해 주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굳이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건데 그래서 대사관의 영사님 입회하에 샘플을 채취하는 것을 건의 하엿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hoist

@ cedricson 님에게... 지금 부인과 서류상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지신고는 가능합니까?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요.. 제가 예전에 결혼한 적이 있는데 한국에는 서류정리를 했지만 필리핀에서는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신고시 문제가 있어서 그냥 살고 있는 상태 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제 호적에 넣고 싶어서 그럽니다.

cedricson

@ hoist 님에게... 혼인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는데 인지신고 입니다. 애엄마의 새노말 증명서(cenomal certificate)와 아이의 출생증명서 그리고 님의 서류는 대사관에서 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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