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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아내 재입국시 비자관련 문의요 (7)


지난10월8일에 결혼비자(3개월)로 한국와서 외국인 등록증(만기2016년10월7일) 만들었습니다 다음달 12월18일 같이 필리핀으로 가서 2016년 1월17일 귀국예정인데 와이프 여권에는 2016년 1월 16일이 결혼비자 만료일 인데 한국으로 출국 할 때 이미그레이션에 문제가 없나요? 혹 있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나요? 그리고 출국시 출국세 또는 돈을 내야하는지?  
주유천하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그 유효기간내에는 언제든지 출입국을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비자와 동일합니다. 출국세는 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유천하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그 유효기간내에는 언제든지 출입국을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비자와 동일합니다. 출국세는 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르미

  출입국관리소 가셔서 말씀하시면 지금 시일로 1년비자 다시 만들어 줄겁니다.. 그거 만들어서 다녀오세요.. 비자 만료일 지나면 다시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비자는 유효기간이 지나서 들어오시는것 같네요..

가랑비

외국인등록증이 비자 역할을 합니다. 등록증의 만기 일자가 비자 연장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입국 할 때 외국인등록증과 CFO교육필증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고, 필리핀인은 필리핀에서 출국시 여행세를 내야합니다.

가나

감사합니다 항상행복하세요@ 가랑비 님에게...

hoist

외국인 등록증 만료일이 비자입니다.

ljm5358

결혼비자는 필리핀에서 한국 올때 사용 가능한것입니다 외국인 등록증이 있으시면 결혼비자 만료일은 필요가 없는거죠

커뮤니티코필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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