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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필리핀 1년이상 체류 관광비자 연장불가.... (17)


파티법무컨설팅

안녕하세요.... 파티자유투어컨설팅입니다.

이제부터는 관광비자연장시에 1년이상 체류하시는 분들은 더이상 연장이 안되고

파이널도장이 찍힙니다.

일단 파이널 도장이 찍히면 무조건기일내에 외국으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국시에 파이널이 찍힌 동일 여권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심한경우 입국거절로 인하여

다시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하셔야합니다.

1년이상체류하시다가 파이널 도장이 찍힌경우에 재입국시에는

필히 여권을 교체하셔서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 1년이상 체류시 관광비자연장가능 조건

   ssp가 있는경우는 1년이상이되어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필리핀에 체류를 해야만하는 확인서 등등

  

   (주의사항)

   이민국 브로커(필리핀인,한국인)를 사칭하며 이민국직원이나 고위관리직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접근하여

    1년이상체류연장 또는 할인을 해주겠다며

   금전을 요구한뒤에 위조연장도장을 찍고 잠적,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나다.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연장은 필히 본인이 직접하시거나 허가나 라이센스가 있는

   여행사나 컨설탕에게 의뢰를 하시거나 문의를 하시고 부디 피해를 입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파티자유투어컨설팅 드림

  

 

 

E

그럼 1년안에 두세번 나갔다 오는 사람도 해당 되나요? 아님 한번도 안나가고 비자연장만 한 사람들에게 해당 되는 건가요? 정보감사합니다.

@ epson - 1년안에 한국 또는 제3국을 나갔다오신분은 해당이 안되시고요 필리핀에 입국하실때 공항이민국에서 찍어준 입국도장이 기준입니다. 예) MAY 17 2011 에 입국도장이 찍혔으면 거의 MAY 17 2012가 1년 만기가 될 확율이 많은데 이날까지는 출국을 하셔야합니다, 어떤 이민국직원은 1년이 지나도 그냥 찍어주는 경우 있기는 합니다.

애들때문에 내년 방학하면 다녀오려고 했는데 저만 먼저 다녀와야겠네요....

@ 미유키 - 일이 있으셔서 나가시면 모르겠지만 일부러 나가시는거라면 일단 가까운 여행사나 컨설팅에 문의를 하신다음에 결정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 파티투어 - 네 ~ 한번 찾아뵐께요 ^.~

@ 미유키 - 감사합니다....즐거운 저녁 되세요^^*

M

제 친구는 1년 반 째 관광비자로 체류중인데 이번주에 연장 들어가고 내일 받기로 했는데... 무슨일인지.......

언제부터 이것이 공지가 되었나요? 정확한 날짜 및 정확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T

라이센스가 있어도 한국인이 하는건 좀 -_-. 걍 시간내서 직접 가서 봐야겠네요.

5월16일 월요일이죠...마닐라 인트라무로스 메인 이민국에 15개월째 연장이 파이널도장을 찍으려는걸 반려시켜서 겨우 가지고 나왔읍니다. 일단 파이널이 찍히면 무조건 나가야 하니깐요 근데 이 여권의 주인은 학생이었읍니다 6월새학기에 대학에 등록하는 학생입니다 아직 학교에서 학생비자 등록서류를 못받아서 비자등록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1개월만 연장하면 학교에서 서류를 받아서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한데 말입니다 일단은 연장을 안하고 가져나와서 평소에 친하게지내는 지방 이민국 지점에 웃돈을 좀 주고 부탁을하여 2달연장을 하였읍니다 무엇보다 한번쯤 이민국에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연장하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J

I카드는 왜 맹그는거죠? 두번째 연장부터 만들어 1년이면 두달가량이나 넘잖아요 어허 퐝당해

내용을 보니 이민국에서 공지가 올라온것이 아니군요.. 이런거는 직접 이민국에 물어봐야 겠네요..

공식적으로는 이민청내에 공지사항입니다 시행도 이미 이루어지고있죠. 도장을 찍어주는 담당직원마다 다 틀린것같아요 이민청내에서도 조심스럽게은 하고있는건 사실입니다. 어째던 공지가 중요한건아닌것같고요.... 공지를해도 지켜지지 않는게 필리핀관공서인데.... 제일 중요한건 본인들이 직접문의 또는 확인하시는게 제일 좋은것 같습니다.

@ qiaokeli - ssp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이상가능하고요. 이민청에서는 필리핀에 관광목적이 아닌 1년이상 거주를 할시에는 거기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라는거죠..... 예) ssp는 영어공부를 하기위한 목적으로 거주하는것이기때문에 이민청재량으로 2년이상연장도 가능합니다.

P

@ qiaokeli - 학원SSP는 6개월 발급합니다. 비자연장은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하며 3개월후에 다시 3개월연장 가능 합니다. 6개월이 끝나고 다시 SSP6개월 연장가능하며 1년체류걱정없이 가능 합니다. 아직까진 1년체류가간을 정하지않은 상태이어서 1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