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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혼인무효 판결 받기는 상담히 어렵고 시간과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개인이 할수없고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략 1년이상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비용도 최소 1천만원 이상이 들고 경우에 따라선 필리핀에 한두번 오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필리핀신부와 이혼후 다시 필리핀 국제결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한국에서 먼저 이혼을 하시고 이혼확정판결문을 번역,공증하여 한국대사관에서 미혼증명을 받아 결혼을 하실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법에 따른 방식으므로 필리핀 전처가 문제를 제기하면 필리핀법으론 유부남에 해당되므로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 체리보이 - 님께서 올려 놓은 내용은 필리핀인만이 할 수 있는 내용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혹 직접 경험을 해 보셨는지요??? 이 부분 개인적인 질문 입니다..
위 질문 내용에 관련하여 제 경험담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1. 전 2007년 2월 필녀와 결혼하여 아내가 3월에 한국에 입국하여 약 3년정도 결혼 생활을 유지 하다가 2010년 10월 그녀가 가출을 하였고 이에 전 가출신고 후 이혼소송을 진행 2011년 4월에 이혼확정 판결을 받아서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정리를 하였습니다 2. 그 후 저는 2011년 3월 필리핀에 입국하여 새로운 여성을 만나게 되었으며 그녀와 다시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제가 처한 상황을 현지 변호사와 상담을 했는데 그 분 말씀은 오로지 필리핀인 전 와이프만이 결혼 무효화를 진행 할 수 있으며 당사자인 외국인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고심 끝에 주필 한국대사관에 똑 같은 내용을 질문 하였더니 아래 와 같은 답변이 와서 그대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무효화 절차를 진행 하였습니다( 약 1달 소요 되었음) *** 국제결혼자(혼인무효)절차 안내문 *** ** 필리핀에서만 혼인신고가 된 경우: 필리핀 가정법에 의거 혼인 무효 처리됨(약 6개월 소요) O 필리핀 정부는 이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무효 소송을 위해서는 필리핀 2번 이상 입국,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함. 이러한 절차는 국제법 관례가 아닌 자국민법으로 처리되며, 지정병원의 정신감정을 받은 후 필리핀 재판부에 정신감정서 제출하고 재판일자에 출석진술 및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O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법원의 최종 판결문을 받아 제출하면 당관의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아 결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한국과 필리핀에서 혼인 신고된 경우 : 국제법 관례에 의거 혼인무효 처리됨. 1단계 : 한국 합의/재판이혼 판결문을 영문을 번역 2단계 : 한국 합의/재판 이혼 판결문 영문번역문을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 공증과(2번 창구)에서 공증받은 후 필리핀 외무성에 영사확인(DFA : TEL 834-3282,4417 Authentication Division Red-ribbon) 발급 후, 마닐라 시청에 제출 후 마닐라 시청에서 영문증명서를 발급 받아 대사관에 제출 하면 영사 면담 후 미혼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금년도 1월에 그녀와 대사관 방문 인터뷰를 마치고 미혼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결혼식하고 결혼이민사증 F-6를 받아서 지난 7월에 한국에 입국 현재는 외국인등록증까지 발급 받아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4. 물론 위의 절차대로만 진행 하면 NSO에 중혼인 상태가 되기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부 시청에서 결혼허가 신청시 외국인 남편분 NSO CENOMA 를 요구하는데 이때에는 마닐라시청에서 발급해준 서류를 제출 하면 이상 없습니다(3부을 발급 해 줌)
필리핀에서의 혼인무효는 정말 어려울것같고요 다만 이혼도 어려운데... 그나마 편법으로 이혼은 가능하다합니다.. 다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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