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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비동반 서류 공증 관련(세부) (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12월초에 조카를 데리고 홍콩을 며칠 다녀오려고 하는데 필리핀 입국시 필요한 부모비동반 서류 공증을 세부 변호사에게 받아도 되는지 해서요. 부모 여권사본이랑 영문 등본등 필요한 서류는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_ _)            
하늘의

받으실 필요 없어요..사실상 입국시인데..입국전에 받는다는게 말이 안되죠^^;; :: 부모와 동반하지 않는 소아는 반드시 법적보호자와 함께 동반해야 한다. 필리핀 이민국은 자국의 이민법상에 '부모와 동반하지 않는 만15세미만의 소아는 입국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인해 많은 외국인 소아들이 필리핀 입국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2000년 1월 19일부로 새로이 '부모를 동반하지 않는 만15세미만 소아의 입국규정'을 발표하고 이에 준하여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에서 새로 발표한 '부모 비동반 만15세미만 소아 입국규정에 명시된 'DULY NOTARIZED AFFIDAVIT OF CONSENT BY EITHER PARENT OR REGALLY APPOINTED GUARDIAN OF THE CHILD, NAMING THEREIN THE PERSON WHO WILL BE ACCOMPANYING THE CHILD TO THE PHILIPPINES AND WITH WHOM THE CHILD WILL RESIDE IN THE COUNTRY.'란 내용과 같이 '소아를 데리고 입국하는 보호자의 이름이 명시된 소아의 부모 또는 법적보호자의 위탁서'를 소지한 만20세이상 성인 보호자가 동반하여 입국할 경우에는 입국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호자가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아위탁 진술서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소아의 부모 또는 법적보호자가 '자신의 자녀를 보호자에게 위탁한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보호자가 지참하셔야 됩니다.(아래 양식 참조) ☞ 소아위탁서 양식 다운받기 : [WORD파일] 2. 소아의 여권 사본 비동반 소아의 여권중 사진이 있는 페이지 복사(CLEAR PHOTOCOPY OF THE DATA PAGE OF THE CHILD'S PASSPORT) 3. 인솔자의 여권 사본 동반 보호자의 여권중 사진이 있는 페이지 복사(CLEAR PHOTO COPY OF THE DATA PAGE OF THE PASSPORT OF THE ACCOMPANYING ADULT OR GUARDIAN.) :: 부모 비동반 소아는 입국시 별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 부모와 함께 입국하지 않는 즉 부모의 '소아위탁서'를 소지한 보호자와 함께 입국하는 만15세미만의 소아는 필리핀 입국시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필리핀 이민국에서 정한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에서 준비하라는 서류를 모두 준비를 했는데 무슨 벌금을 또 내느냐.'고 불만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는 벌금은 아니고 '입국금지 면제 신청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리핀 이민법 제29조a항(Sec. 29.[a])의 규정에 의하면 만15세미만 소아의 경우 부모와 함께 입국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미리 이민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민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입국을 하게 되는 바 공항에서 '입국금지 면제(Waiver of Exclusion Ground)'를 신청하게 되고 즉석에서 입국금지를 면제조치를 면하게 되는 형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필리핀 이민국에서 정한 '입국금지 면제 신청금(Fees for Waiver of Exclusion Ground (W.E.G.) under Section 29(a)[12])'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약칭 'WEG Fee'라고 하는데, 필리핀 이민국에서 정한 'WEG Fee'는 3,120페소이며 내역을 아래와 같습니다. Fees for Waiver of Exclusion Ground(W.E.G.) under Section 29(a)(12) - Application fee P2,000 - W.E.G. fee P600 - Legal research fee P20 - *Express lane fee P500 Total P3,120 필리핀 이민국 규정에는 위의 WEG만 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비동반소아를 데리고 입국하신 분들에 따르면 500페소정도 더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비용이 더 추가가 되었는지 추정해 본 결과 필리핀 이민국 규정에 보면 '출국허가신청(Allow Departure Order)'란 것이 있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출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에게 일종의 출국허가를 해 주는 허가서인셈입니다. 그 비용을 보니 아래와 같습니다. Allow Departure Order - Service fee P500 - Legal research fee P10 - *Express lane fee P500 Total P1,010 위쪽의 'WEG Fee' 3,120페소와 아래의 'ADO' 1,010페소중 Express lane fee 500페소는 중복하여 받지 않는 바 510페소를 더하면 모두 3,630페소가 됩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비동반소아를 데리고 입국하셨던 분들이 내셨다는 비용과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결국은 비동반소아 입국시 공항에서 내는 TAX는 모두 3,630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 'WEG Fee'는 달러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달러로 낼 경우에는 실제 환율을 따르지 않으며, 실제 환율보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던 'WEG Fee'를 내시면 영수증을 발급해 주게 되는데, 그 영수증은 해당 소아가 나중에 필리핀을 출국할 때까지 잘 보관을 하셨다가 출국할 때 소지하고 출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출국시 혹시라도 공항에서 'WEG Fee'를 안냈다고 다시 요구하는 경우에 영수증을 제시하고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도미토리

하늘의 님 답변 감사드려요. 그런데 필요한 서류중에 부모동의서가 있는데 이를 공증을 반드시 받도 록 되어 있어서 한국에서는 공증사무실에서 받아서 입국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홍콩에 갔다 다시 입국하면 그 서류들을 제출해야 할텐데 부모동의서 공증을 한국에서 받지 못하니 이곳 세부 변호사에게 받아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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