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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에서 결혼할려고 합니다 (9)


다음달 추석 지나고서 필에서 결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연애결혼이고 6개월된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시청공고 기간인데 10일동안 공고해야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번달에 들어가서 공고하고 다음달에 들어가서 결혼식을 해도 되는지 꼭 10일 체워서 지내야하는지요 이번달에 일주일정도만 있고 싶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어느분은 상관없다하고 어느분은 비자 받는데 문제 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정확한건지 혹시 가능하다면 이번달에 들어가서 공고하고 다음달에 부모님과 친구들과 함께 들어가서 바로 결혼식을 진행했으면 하고요 결혼식후에는 저만 한달정도 머물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 2월에 아기돌여서 한국에 데리고 오고싶습니다 한국에서 살게 아니므로 관광비자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기간이 어는정도 걸리는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와이프 어머님도 초청하고 싶은데 가능한건지도요 감사합니다...
세부코필커플

필리핀 시청에 결혼접수하시면 10일뒤에 결혼허가서가 나옵니다. 이 기간에 출국한 기록이 있으면 결혼비자 발급이 안되는데 아기가 있으시니 관광비자로 들어가세요

sasay

@ 세부코필커플 님에게... 예 관광비자 받는데는 문제가 없는지요

세부코필커플

네.문제 없습니다. 몇가지 더 앞으로 알아야 하실것 같아서 답변드립니다. 1.필리핀 아내와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①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직접 국내에 혼인신고 하실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직계가족에게 국제우편으로 발송)     - NSO Certificate of Marriage(결혼증명서)원본 1부 및 한글번역문 1부          - 혼인 당사자(쌍방간) 여권사본 각1부       * 필리핀 배우자 여권이 없는 경우 NSO 출생증명서 원본 1부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및 자필 위임장 1부       * 각 구청마다 구비서류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국내 주소지 관할         구청에 문의 하신 후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소요일 : 1~2주  ② 주필리핀대사관 영사과에 혼인신고 하실 경우     ※ 혼인신고서양식 (영사과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 준비서류        - NSO Certificate of Marriage(결혼증명서) 원본 1부        -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 혼인 당사자(쌍방간) 여권사본 각1부          * 필리핀 배우자 여권이 없는 경우 NSO 출생증명서 원본 1부          * 소요일: 2-3개월 2.저와 필리핀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기 출생신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혼인신고 전 출생한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가 불가합니다. 혼인외자로 인지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인지신고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사관에서 신청 시 2-3달이 걸리고 인지신고 또한 직계가족이 한국에서 신청 가능하니 국내 주소지 관할 구청에 문의 하신 후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인지): 국제결혼출생자녀 (혼인전에 출생한 자녀) 1. 영사과 비치양식 (첨부파일)    - 가족관계등록(인지)신청서 1부    -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번역문 1부    - 자필인지경위서 1부    - nso cenomar 번역 양식 2. NSO(통계청) 출생증명서 원본 1부 3. 필리핀 엄마의 NSO Cenomar Certificate(미혼증명서) 원본 및 한글번역문 각 1부     - 출생 후에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라도 현재 남편의 이름이 등재된 엄마의 CENOMAR CERTIFICATE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부 및 모 여권(사진면)복사 각1부     - 필리핀 배우자가 여권이 없는 경우 필리핀 NSO 출생증명서 사본 1부 5. 출생자 여권사본 1부  (없으면 제출하지 않음) 6.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소요일 : 2-3달   ★수수료 : 면제 3.아기의 한국 여권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혼인신고 전에 출생한 자녀는 인지 신고를 마친 후 국적취득신고(법무부장관 승인)을 하여야 하며, 최종 한국여권 발급은 국적취득신고를 마친 후에야 가능합니다.  인지신고를 마친 경우는 자녀의 필리핀여권으로 한국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제결혼 자녀가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인지신고를 마친 후 한국에 관광으로 가는 경우(부모가 필리핀 체류자)     o 비자신청서 1부     o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o 자녀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o 자녀 여권(사진면) 복사 1부     o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     o 자녀 NSO 출생증명서 1부     o 자녀이름이 등재된 "부"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3개월이내)     o 국내발행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부(3개월이내)     o 父 여권(사진면, 필리핀체류비자면) 복사 각1부        - 父가 취업인 경우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父가 사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父 자필 초청장 1부(별도의 서식 없음)     ■ 소요일: 접수 후 3일 또한 국적취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사관에서 신청 가능하고 자녀가 필리핀여권에 비자를 받아 한국을 입국하여 법무부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대사관에서 신청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적(취득)신고서 구비서류  (인지신고를 마친 후 법무부승인 국적취득신고 하는 절차) 1. 영사과 비치양식   - 국적취득신청서(영사과용) 1부   - 국적취득신고서(법무부용) 1부   - 국적취득자필경위서 1부 2. 부 . 모 의 여권(사진면) 사본 각1부 3. 인자자의  NSO 출생증명서 원본 및 한글번역문 1부 4. 필리핀 엄마의 미혼증명서(Cenomar Certifacion) 원본 및 한글번역문 1부 5. 인지신고를 마친 부의 기본증명서 사본 1부 6. 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부 7.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8. 부의 주민등록부등본 사본 1부 9. 자녀의 필리핀여권  복사 1부 10.자녀의 여권용사진 1매 (신청서부착용) ★소요일 : 3-6개월이상 ★수수료 : 450페소 (한화 1만원) * 참고사항 법무부 국적취득이 완료되면 다시 가족관계등록(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는 2008.10월부터 국적취득를 마친 후 가족관계등록(본적지)관서로 직접 통보한다고 하오니 1-2주후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국내 관공서에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전법에서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는 외국국적포기가 자동유보되어 복수국적자로서 만22세 전까지 국적선택(이탈)을 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2011.1.1부터는 국적취득 후 1년내에 외국국적포기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외국국적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국적이 상실됨.  다만,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그 외국국적포기가 어려운 자는 그 기간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려는 사람은 국내에서만 할 수 있음. * 자세한 문의사항은 법무부 출입국/체류관련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없이 134

바람의파이터

시청에 결혼허가를 신청할때 결혼공고기간이 10일인데 이 10일을 채우지 않으면 나중에 CFO나 결혼비자 신청할때 거부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대사관에서도 강조를 했구요. 그러니 충분한 시간이 있을때 필리핀에 와서 영사면담 하고, 결혼진행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관광비자 만들기는 어렵지 않은데, 아기에 대한 출생신고도 해야하고, 결혼후 양국에 혼인신고도 해야합니다. 관광비자에 대한 서류는 대사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것이 가장 좋고, 3일 정도 걸립니다. 필리핀 가족 초청도 문제없습니다.

GuwapoKim

추석을 보내고 그 다음 달에 혼인을 하시면 무난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당장의 편의보단 나중을 위하여 한번 더 숙고하여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먼가 사정이 있으신가요?

sasay

@ GuwapoKim 님에게...아녀 그냥 부모님 모시고 들어갈려고요 그런데 공고 기간이 10일이라서 같이 기달리기가 뭐해서  이번달에 먼저 들어가서 신청하고 담달에 바로 식을 올렸으면 하는데 이번달에 들어가서 천상 2주를 기다려야 하는거네여...

20zoo

@ sasay 님에게...   대사관 메뉴얼대로 하시는게 시간도 절약하고 제일 속편합니다. 

외란종결자

연예 결혼이면 필에서 체류기간이 꽤 되시겟네요 10일이상 체류해야댄다는거지 꼭 공고기간에 체류하라는건 아닌걸로 압니다..

sasay

@ 외란종결자 님에게... 오늘 신청하고 왔습니다 님 말이 맞더군요 혹시 몰라서 15일짜리 티켓끊고 왔는데 공고하고 먼저 나가서 다음에 들어와서 있어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구여  남들말에 괜히 걱정하고 일정을 잡았네여 그리고 대사관 처음 방문했는데 불친절하더라구요 필리핀 관공서나 여기나 별반 차이도 없구요... 스트레스 만땅 받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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